의료기사법 개정 놓고 국회 복지위 곳곳에서 터지는 '책임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기사의 방문재활 서비스를 허용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지연되면서 여야 의원들과 이해관계 단체들 사이에 책임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여야 떠나 국회 복지위 의료기사법 개정 막힌 현장에서 울음소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노인·환자·사회복지·의료기사 단체 대표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법안인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올해 4월 초부터 논의되던 이 법안이 오늘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되고 있다.
통합돌봄 정책의 '병목'이 된 의료기사법
무엇이 이 법안을 막아서고 있을까. 지난달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거동불편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입원과 시설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살던 곳에서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남인순 의원이 밝혔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2020년 12월부터 '재활환자 재택의료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왔음에도, 거동불편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방문재활사업은 의료기사법이 개정되지 않아 본사업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역 갈등과 책임 문제로 비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예정이지만, 일부 직역 단체의 반대 의견으로 개정안 상정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며, 통합돌봄 정책의 핵심 인프라인 방문재활 서비스의 제도화 여부가 국회 논의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 단체들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인들이 낡은 규제에 묶여 필수적인 재활서비스를 포기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가 '환자 안전'을 이유로 반대하면서도 현장 방문 없이 '원격 지도'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 행태라고 지적했다.
수요자 중심의 논리로 모인 목소리
양당 의원들은 입장을 같이 했다. 의료기사법 개정 관련하여 의료기사 단독 개원은 불가하며,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기사가 원내는 의사의 지도, 원외는 처방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전적으로 의사의 통제범위 내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보윤 의원은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민생법안을 절차적 핑계나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로 지연시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회가 직면한 딜레마
단체들은 국회는 민생법안인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킬 것,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실효성을 갖도록 방문재활 제도를 전면 시행할 것, 의료계는 기득권 중심의 논리를 중단하고 초고령사회에 맞는 의료·돌봄 연대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1000건이 넘는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의료기사법 개정을 둘러싼 책임론은 결국 국회, 정부, 의료계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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