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설명의무·책임보험' 제도 본격화…복지부 5월 협의체 구성
의료분쟁조정법 통과로 의료사고 설명의무와 책임보험 의무화가 현실화된다. 복지부는 5월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사고 '설명의무·책임보험' 제도, 본격 추진 단계로
가슴이 뭉클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치료를 받던 중 예기치 않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충격과 혼란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러한 아픔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고, 신뢰의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국회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와 의료진 보호를 동시에 모색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의료진의 '7일 설명의무' 법제화
법제화된 제도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의료사고 발생 초기 당사자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설명의무 이행 기간은 보건의료개설자 등이 의료사고 발생을 안 날부터 7일로 규정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할 수 있는 의료사고 상황에서 의료진이 환자에게 솔직하게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의료진의 설명을 장려하는 조항입니다. 설명의무 이행 중 위로, 공감, 유감 표현에 대해 재판상 증거능력을 배제해 의료진의 설명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의료진이 자신의 말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 두려워하지 않고 환자와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제도입니다.
의료기관 책임보험 의무화 추진
의료기관 책임보험도 의무화합니다. 이는 의료사고로 인한 배상 책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에, 사전에 보험으로 대비하는 것이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월 협의체 구성으로 세부 방안 마련
복지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범위', '책임보험 보장기준' 등을 구체화할 전망입니다. 이는 한 쪽의 목소리만 반영되지 않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시킨 신중한 접근입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이 법안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은 기존 '분만사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확대되며, 보상 대상인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유형에 대해서는 의료계, 전문가 등과 논의해 복지부령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시간을 두고 세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배려입니다.
마치며
의료사고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후 어떻게 대응하느냐 입니다. 이번 의료분쟁조정법의 통과는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의료진이 소신 있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5월 협의체 구성을 통해 더욱 실질적이고 공정한 제도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기자: 오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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