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목 잡고 8주 넘게 치료받으려면? 9월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 심사제 도입
9월 10일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과잉진료를 줄이면서도 실제 필요한 환자는 보호하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비교 대상이 적절한가?
전월 대비인지 전년 동기 대비인지에 따라 인상이 완전히 달라져요
뒷목이 계속 아프다면? 이제 의사 심사를 거쳐야 해요
9월부터 달라지는 교통사고 치료
혹시 최근에 교통사고가 나서 치료를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뒷목 통증이나 허리 통증으로 한방병원이나 정형외과를 자주 가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소식을 꼭 알아두셔야 해요.
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에 대한 심사 제도를 도입했거든요. 개정안은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어떤 환자가 영향받을까요?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로 경상(12~14급)을 입은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소속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적용 대상은 경상환자 가운데 염좌와 타박상 환자로 한정되고요, 임산부와 만 7세 이하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전치 10주"라는 진단을 받고 병원에 다니고 계신 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실제로 필요한 치료는 보장해주는 제도거든요.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일부 '나이롱환자'의 과잉진료로 새는 보험금을 줄여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을 낮추는 한편,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전문 의료진의 판단을 거쳐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의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낮추고, 정말 필요한 분들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환자들의 불편함은 줄였어요
이 제도 때문에 환자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도 있습니다.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하고, 치료 연장을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도 공제조합이 부담할 예정이거든요. 결국 추가 비용 부담이 없다는 얘기네요.
또한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부위원회에 전문 의료인 심의를 다시 신청할 수 있으니까, 정말 필요한 치료라면 재심의 요청도 가능합니다.
심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신속한 검토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 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라고 해요. 충분한 경력을 갖춘 전문 의료인들이 판단하는 거니까 그 신뢰도도 높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치료는 안심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정책은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되는 만큼, 기존 사고로 치료 중인 환자에게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계속하셔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앞으로는 정말 필요한 환자들만 오래 치료받고, 과잉진료는 줄일 수 있는 제도가 되길 바라봅니다. 교통사고 안전에 대한 기존의 노력들처럼, 이번 제도도 우리 모두를 위한 현명한 정책이 되기를 기원해요.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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