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진행 중인 재판을 특검이 다시 수사? 국회의 이 결정이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이 재판 중인 사건을 특검이 재수사하고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담고 있다며 여야가 격렬히 충돌하고 있습니다.
법정 현재진행형 재판, 특검 손에 넘어가나?
뭔가 이상한데요? 법원에서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을 특검이 다시 수사하고, 나아가 검찰이 제기한 공소까지 취소할 수 있게 된다는 법안이 나왔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보면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는 사건을 '공소취소'로 없애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검에게 주어진 전무후무한 권한
이 조작기소 특검은 전례 없는 권한을 부여하고 대규모 수사인력을 동원하는 '슈퍼 특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법안의 핵심이 뭔지 들어보시죠.
조작기소 특검은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4대 특검 소속 검사가 수사하거나 공소유지 중인 사건을 이첩받을 권한을 가졌고, 두 권한을 합치면 조작기소 특검은 이 대통령 재판 사건을 검찰로부터 가져온 뒤 공소를 취소해 재판 자체를 없앨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을 특검이 가져와서 "이건 조작 기소다"라고 판단하고 공소를 취소해버릴 수 있다는 거네요.
법조계가 들고 일어난 이유
이 문제에 대해 법조계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여당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려 수사·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공소 취소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를 스스로 철회하는 것으로, 법원의 판결 없이 재판을 종결시키는 강력한 권한입니다. 그런데 기소를 담당한 검사가 아닌 특검검사가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여야가 맞부딪친 핵심 쟁점
야당인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번 특검법의 핵심은 검찰이 이미 기소해 재판 중인 사건을 특검이 멋대로 취소할 수 있는 공소취소권 부여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특검을 임명하는 사람은 대통령이고, 그 특검이 다룰 사건의 피고인은 그 대통령 자신"이라며 "어느 민주국가의 헌정사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재수사해서 공소취소 시켜줄 검사를 직접 임명한 사례는 없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법안 표현은 우회적이지만...
민주당은 법안에 "공소취소"라는 명시적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대신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는 우회적 표현으로 이첩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규정했습니다.
이게 일종의 '꼼수'라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죠. 표현만 달리 했을 뿐, 결과적으로 같은 권한을 부여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관련 사건은 몇 개?
흥미로운 건 이 법안의 대상 사건들이죠. 특검 수사 대상 사건 12건 중에서 8건이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위증교사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부정사용 사건입니다. 말하자면 특검의 주요 타겟이 현직 대통령 관련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지방선거 악재 우려도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여당이 특검법을 6·3 지방선거 전에 처리할 경우 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읽고 느낀 게 뭔가요? 현직 대통령의 사건을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재수사하고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제도가 과연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것일까요? 이건 정말 법을 바로잡으려는 시도일까, 아니면 특정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일까 - 이것이 앞으로 국회 논의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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