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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만 이수하면 문신사 되나? 정부가 밝힌 명확한 기준

정부가 문신사 면허 취득 기준을 명확히 했다. 국가시험 합격 후 위생·안전 교육 이수, 업소 등록이라는 세 단계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박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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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수준 교육만으로는 안 된다…정부, 문신사 면허 기준 명확히

오랫동안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던 문신이 드디어 법의 품으로 들어왔다. 2025년 9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문신사법에 따라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2027년부터 합법화될 예정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 '그럼 누구나 문신사가 될 수 있나?'

그때였다. 정부가 이 물음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했다.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세 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문신사

앞으로 문신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국가시험 합격 → 위생·안전 교육 이수 → 업소 등록'의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 필기와 실기시험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며, 합격 후에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정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다음 시·군·구청에 업소를 등록해야 정식 문신사로 활동할 수 있다.

핵심은 '국가시험'이다. 문신사가 되려는 사람은 문신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고 문신사 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문신사를 민간단체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이 아니라, 정부가 발급하는 '면허증'으로 엄격히 관리 감독하겠다는 것이다.

국민 안전을 위한 이중·삼중 장치

정부가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를 고수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정부가 연구용역을 진행했을 당시 문신업을 하고 있는 일부 업체에서 위생 관념이나 감염 부분에 취약점이 상당 수 드러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문신사에 대한 면허 발급 외에도 마취 목적의 일반의약품 사용 허용, 문신사의 문신 제거 행위 금지, 부작용 신고 및 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위생교육 의무화, 공익신고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등록 이후에도 정기 점검과 면허관리 절차가 이어지며, 위반 시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년의 유예기간, 준비 기간의 의미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시행될 예정이며, 현장의 수요와 여건을 고려하여 법률 시행 후 최대 2년 간 임시등록 및 면허취득 유예 등 특례가 부여될 예정이다. 현재 문신사법 유예기간이 2년으로 설정된 이유는 면허 시험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며, 현재 30∼60만명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필기 및 실기 등 면허 시험을 봐야한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가 일어났다. 오랫동안 법의 그림자 속에 있던 문신 산업이 이제는 국가가 공식 인정하는 직업이 된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은 생각보다 엄격하다. 일정 수준의 교육만으로는 문신사가 될 수 없다.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위생·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업소를 정식 등록해야 한다. 이것이 정부가 국민 안전과 산업 신뢰성을 동시에 지키기 위해 그은 명확한 선이다.


기사 작성: 박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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