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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사회초년생 위한 노동·생활법 교육 본격 시작

대구시가 청년들의 법률 지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4월부터 11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실전형 노동·생활법 교육을 운영한다.

류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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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청년 대상 법률교육으로 사회진출 지원 강화

대구광역시가 청년층의 노동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실전형 법률 교육을 본격 가동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교육은 사회 진출을 앞두거나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지식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3개 시즌 총 12회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번 프로그램은 미취업 청년과 사회 초년생,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3개 시즌, 총 12회에 걸쳐 운영되며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연차 등 노동법은 물론 임대차와 저작권 등 생활법률까지 아우르는 실무 중심 커리큘럼이 특징이다.

교육은 단순한 이론 전달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특히 사회초년생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인 노동법과 생활법률을 동시에 다룬다는 점이 주목된다.

강의형 교육 넘어 상담·특강까지 종합 지원

강의에만 그치지 않고 질의응답과 상담을 병행해 현장 분쟁 대응력을 높이고 여기에 명사 초청 특강을 더해 주요 법률 이슈를 쉽게 풀어낼 계획이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실제 적용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은 청년센터에서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접근성을 높인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정책 확대의 일환으로 분석

박윤희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사회초년생 청년·청년 창업가가 알아야 할 법률 지식을 교육하고 4~11월 3개 시즌 운영, 분야별 전문가 강의 및 청년 법률특강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대구광역시청년센터가 운영하는 "2026 대구 청년을 위한 노동법,생활법률 교육"의 일환으로,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적인 청년 지원 정책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평가된다.

특히 노동법과 생활법률을 동시에 다루는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사회 진출 과정에서 겪는 법률적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해결하려는 선제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 8개월에 걸친 장기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청년들의 법률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자: 류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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