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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이 마지막이다…낡은 청약통장, 전환할 것인가 그대로 둘 것인가

20년, 30년 묵은 청약통장을 보유한 사람들이 9월 30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야 한다. 청약 범위는 넓어지지만 명의변경 권리를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류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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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남은 낡은 청약통장의 선택지

집안 서랍 속에 20년, 30년 묵혀 있던 청약통장을 꺼낼 시간이 다가왔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오는 9월 30일 종료되기 때문이다.

단순히 '낡은 상품을 새 상품으로 바꾸는 일'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선택을 앞두고 있다. 바꾸면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는 넓어지지만, 일부 오래된 통장이 갖고 있는 가족 간 명의변경 권리는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환의 기로에 서다

이제 청약자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대로 보유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것인가. 이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통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이해득실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 때문이다.

전환의 명암

장점: 청약 기회의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만능 통장'이라 불린다. 2026년 9월 30일까지 전환 가능하고, 전환 후에는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에 모두 청약 가능해진다.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각각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이 한정되어 있었지만, 통합 상품은 선택의 폭을 대폭 넓혀준다.

높아지는 분양가와 치열한 청약 경쟁 속에서 기회를 최대화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이득이다. 과거에 다룬 '로또 줍줍' 희귀해진다는 보도처럼, 미계약 분양 기회를 잡기 위해서라도 자격 조건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단점: 명의변경 권리 상실

하지만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구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들은 심각한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 바꾸면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는 넓어지지만, 일부 오래된 통장이 갖고 있는 가족 간 명의변경 권리는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명의변경은 부모가 자녀에게 통장을 물려줄 수 있다는 의미다. 세대 간 자산 이전의 관점에서 보면, 오래된 통장의 가치는 단순한 청약 자격을 넘어선다. 상속과 증여, 세무상 유불리를 고려할 때 섣부른 결정은 금물이다.

남은 한 달,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존 납입 실적 인정 방식이 통장 종류·청약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전환 전에 은행에서 유불리를 꼭 따져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은 달라진다. 청약에 집중하고 싶다면 전환이 정답이다. 당첨 확률이 극히 낮은 현실 속에서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청약 범위를 넓혀야 한다. 반면 집안 내 자산 이전 계획이 있거나, 오래된 통장의 특수한 권리를 유지하고 싶다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늦지 않았다는 점이다. 9월 30일까지 아직 시간이 있다. 은행에 방문해 자신의 통장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환에 따른 손득을 계산해 본다면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기자명: 류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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