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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못 받던 복지? 이제 정부가 찾아 알려주자

보건복지부가 복지멤버십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신 소득·재산 정보를 반영한 복지서비스를 연 2회 정기적으로 안내하는 '정기안내'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합니다. 134만 명 대상 첫 시행에서 53만 가구에 79만 건의 복지 혜택을 안내했습니다.

김진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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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솔선해서 찾아오는 복지, 이제 현실이다

혹시 당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모르고 있진 않을까요? 복지사업의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 정부는 2021년 9월 복지멤버십을 도입해 한 번 가입하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도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동안 연령과 거주 지역 변동은 수시로 반영됐지만, 가입 이후 소득이 변동해 새롭게 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이 돼도 알림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국 사각지대는 여전했던 거죠.

정부가 한 발 더 나아갔다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하는 '정기안내'를 올해 상반기 처음 시행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제 정부가 먼저 손을 내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복지부는 연 2회 가입자의 최신 소득·재산 정보로 다시 판정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알려주는 정기안내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 시행만 해도 놀라운 결과

올해 상반기 정기안내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는지 봤어요. 총 134만 명을 대상으로 한 공적자료 기반 판정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받을 가능성이 있는 53만 가구(79만 건)에 카카오톡·전자우편 등을 매개로 복지서비스를 안내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가입 뒤 한 번도 안내받지 못했던 가구들이 처음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으며, 대전의 50대 3인 가구는 2023년 복지멤버십 가입 후 처음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고교학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6종을 제공받았습니다. 이렇게 실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중요할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몰라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정기안내를 통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급여·서비스를 먼저,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탈신청주의 복지'의 시작이에요. 국민들이 일일이 알아보고 신청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정부가 먼저 다가와 손을 내미는 체계로 변화하는 거죠. 이전에 약국이 복지 안전망 역할을 하게 되는 등 여러 정책들이 함께 진행 중입니다.

한 가지 알아둘 점

다만 한 가지 명심할 점이 있습니다. 복지멤버십은 정부가 보유한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모의계산을 통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안내하는 것으로, 각 복지서비스 신청 시 실제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내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받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하지만 안내를 받은 국민은 해당 복지서비스를 읍면동 주민센터 등 관할 보장기관(오프라인)이나 복지로·고용24 등 포털(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조사 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내를 받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는 건 분명합니다.

복지도 이제 '신청 하는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이 받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당신이 이번 안내 대상이라면,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아도 이미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소식을 받았을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꼭 살펴보세요.


글: 김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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