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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그린벨트 무허가 영업 적발해도 '벌금만 내고 계속'…실효성 낮은 제재

인천 남동구 그린벨트에서 무허가 식당과 불법 시설이 적발됐지만 벌금을 내고도 영업을 계속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2020년 이후 2669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으나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65.3%에 불과해 단속의 실효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추익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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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그린벨트 '벌금 내고 계속' 무허가 영업 현황…실효성 낮은 단속

인천 남동구 장수동 장수나들목 인근에 한옥 모양의 가정집으로 보이는 건물이 있지만 내부는 식당이다. 식당 곳곳에 철제 패널과 천막 등으로 벽과 지붕, 가림막을 덧댔으며, 본래 가정집이지만 식당 영업을 위해 가건물까지 설치해 넓혔다.

벌금만 부과, 영업은 계속

문제는 이 식당의 운영 현황이다. 식당 뒷편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 안내' 표지판이 곳곳에 서 있으며, 허가 없이 건축물을 짓거나 용도를 바꾸면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점 운영자 A씨는 "5월에 벌금 1천만 원을 냈고 곧 이행강제금도 2천만 원 가량 내야 한다"면서도 "무허가 영업이 잘못인 줄 알지만 생계 때문에 문을 닫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광범위한 불법행위, 부족한 단속

인천지역 개발제한구역과 보전산지에서 무허가 영업 등 불법행위가 되풀이되고 있으며, 단속과 고발이 이어지지만 제재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2020년 이후 위반이 2천669건에 달하는데 이행강제금 실제 징수율은 65.3%에 불과하며 경고·지도 위주 대응에 배짱 영업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적발 현황도 심각하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남동구와 합동으로 그린벨트 내 불법 행위를 단속해 16건을 적발했으며, 위반 내용은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 불법 건축 5건,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 불법 용도변경 5건, 무단 토지 형질변경 4건 등이다.

계양구가 절반 이상…시스템의 한계

더욱 심각한 것은 광역적 문제라는 점이다. 인천시 2026년 2분기 개발제한구역 위반현황에 따르면, 2분기 말 기준 미조치된 불법행위 건수는 총 729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1분기의 676건에서 53건 늘어난 수치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131건의 불법행위가 새롭게 적발됐으며, 이 중 39건만이 원상복구되었을 뿐 나머지 92건은 여전히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

군·구별로는 계양구가 365건으로 전체의 50.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농지가 많은 계양구의 문제가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그린벨트 불법 영업 문제는 단순한 행정 위반을 넘어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환경에 직결된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녹지를 보존하고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한 제도다. 무허가 식당과 불법 시설이 증가하면 산림 훼손, 토양 오염, 쓰레기 증가 등으로 이어진다. 또한 불법 시설은 안전 규제를 받지 않아 화재나 위생 문제의 위험도 커진다.

남동구에 따르면 장수나들목 인근에서 음식점 4곳이 허가 없이 산지를 훼손해 영업 시설로 써온 사실을 적발했으며, 가정집으로 신고했지만 식당으로 운영된 것이다. 구는 2025년 말부터 불법 영업 사실을 확인,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 절차를 밟고 있으나 여전히 철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히려 성업 중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

업계에서는 벌금과 이행강제금만으로는 근절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경제적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생계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는 영업자들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단속 체계는 적발 후 행정명령과 강제금 부과로 이루어지지만, 실제 원상복구 이행률이 낮은 것이 문제다. 65% 수준의 징수율은 이행강제금이 충분한 억지력으로 작용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더불어 이행강제금만 부과될 뿐 행정대집행이 없어 장기 미조치 사례가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주민의 관점에서 보면, 불법 시설의 적발과 단속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것이 제대로 결과로 이어지지 않으면 행정 신뢰도가 떨어진다. 앞으로 인천시가 실효성 있는 대책—강제 철거의 적극적 실행, 전기·수도 공급 중단 같은 강화된 조치 도입 등—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기자명: 추익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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