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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의 첫 선고! 윤석열 항소심 징역 7년, 1심보다 2년 가중됐다

29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늘어난 형량이며,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였던 일부 혐의들을 유죄로 뒤집었다.

김진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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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의 첫 선고, 윤석열 항소심 징역 7년 선고!

지난 29일, 한국 법정이 주목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1심보다 2년 무거워진 형량의 의미

혹시 1심 판결을 기억하세요?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늘었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적습니다. 즉, 검찰이 요청한 징역 10년도 아니고, 1심의 징역 5년도 아닌, 그 중간인 징역 7년이 선고된 거죠.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의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더 많은 혐의들을 유죄로 판단했다는 의미거든요.

1심에서 무죄였던 혐의들이 대거 유죄로 뒤집혀

눈에 띄는 변화들을 살펴보면:

  •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전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외신 상대 허위 홍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역시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전달했다"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임도 및 알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가 내린 강력한 질책

무엇보다 재판부의 판단이 명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부담했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하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질책했습니다.

또한 체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권 등의 의문이 있다고 해도 물리력을 동원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비춰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의 반응

흥미롭게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접견 들어가서 논의를 해봐야할 것 같다"면서 "윤 전 대통령은 특별한 말은 없고,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정에서의 태도는 침착했지만, 변호인단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에서 당시 수사권이 없었다는 게 저희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당연히 납득할 수 없고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

이날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받은 첫 항소심 판단이자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결입니다. 즉, 새롭게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처음으로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판단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죠.

재판부의 판단은 분명합니다. 1심 재판부가 인정했던 혐의들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지했고, 1심에서 무죄였던 부분들은 더 엄격하게 재평가했습니다. 특히 현직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강조하며, 공수처의 체포 방해와 같은 행위가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명확히 했죠.

앞으로 윤 전 대통령 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입니다. 한국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판결이 앞으로의 관련 재판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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