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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3개 재판 중 2개 1심 마무리…남은 재판은 통일교 정당법 위반 사건

김건희 여사가 공직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7년 선고를 받으며 3개 형사재판 중 2개 재판의 1심이 종료됐다. 남은 재판은 통일교 집단 입당 정당법 위반 사건으로, 8월부터 본격 심리가 시작된다.

박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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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재판 중 2개의 1심이 마무리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통일교 교인들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등으로 기소돼 현재 총 3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 2개 사건의 1심 판단이 나온 셈이다.

'매관매직' 혐의, 구형을 웃도는 징역 7년 선고

김 여사는 공직을 대가로 귀금속과 금거북이, 고가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청탁과 사업상 도움 등을 명목으로 여러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판사들은 구형을 6개월 가량 낮춰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서성빈 드론협회 회장으로부터 고가의 바셰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고 고맙다고 하면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회사에 도와드릴 것이 없느냐'고 먼저 묻자, 이봉관이 대통령 학교도 검사도 다 후배라며 '좋은 자리 있으면 골라서 보시지요'라고 한 뒤 사위인 박성근의 성명과 소속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인사 청탁을 했으며, 실제로 피고인 김건희는 그해 5월 초순경 박성근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여 격려의 말을 전했고, 그 직후 박성근이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내정되어 같은 해 6월 3일 공식 임명되기에 이르렀다는 점을 중심으로 판단했다.

상고심 현황과 남은 재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의혹 등 혐의 상고심이 가장 빠른 진행 중이며,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서 심리 중이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4월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및 2094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제 남은 관심사는 세 번째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과 함께 세 차례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고, 재판부는 8월 14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매주 금요일 재판을 진행하기로 일정을 정리하면서 '11월에는 마칠 수 있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통일교 정당법 위반 사건, 2개월 뒤 시작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이 마지막 1심이 되는 만큼, 8월부터의 심리 결과가 향후 상고심으로 이어질 법적 기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이제 남은 한 건의 재판 진행을 지켜보며, 세 재판이 모두 종료되는 시점이 언제가 될지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공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서 출발한 일련의 법적 절차들이 어떤 결말에 도달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권력 감시에 어떤 신호를 줄 것인지가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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