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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민 피해 나면 성역없이 고칠 것'…형소법 개정 우려 직언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되, 국민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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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민 피해 땐 성역없이 고칠 것"…형소법 개정안 우려 직언

검찰의 수사 권한에 관한 역사적 변화의 한 순간이 갈등으로 맞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위헌이라거나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의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깊은 고민이 있었다.

거부권 행사하지 않되, 신중한 감시는 계속

이 대통령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이 법률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는 정치적 결단이자 동시에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하겠다"

그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변경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그리고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는 단순한 수사 정책의 문제를 넘어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드러낸 발언이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 결과에 대해 빠른 속도와 효율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기 쉬워진 측면이 있다며 보완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점이다.

실질적 우려와 직설적 질문

한편 이 대통령은 청와대 업무보고 도중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대해 검사의 수사 금지 조항의 유무를 확인했고, 검사가 법률 검토나 영장 청구 정도의 역할만 하게 되면 합동수사본부가 유지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마치 설계도를 다시 읽어보는 건축가처럼, 제도 운영의 현실적 문제를 점검하려는 모습이었다.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 개혁이라는 정책적 의도와 실제 시스템 운영 사이의 괴리를 드러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피해를 경계하는 태도는, 개혁과 현실이라는 두 산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리더의 고민을 담아낸 것으로 보인다.


기사 작성: 박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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