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면 가능했을까? 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 '17억 근저당' 논란의 핵심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면서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야당은 '내로남불'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여당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맞받고 있는데, 과연 누가 맞을까?
대통령 집 파는 것도 '특별'한가…17억 근저당 논란의 모든 것
정치인의 부동산 거래만큼 민감한 뉴스도 드물죠. 특히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펴고 있는 대통령의 집 거래라면 더욱 그렇고요. 요즘 여야를 달구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 논란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무엇이 일어났나?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으로 소유해 온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최근 29억원에 최종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범한 주택 매매 소식이라면 그냥 지나갈 일이겠지만, 문제는 이 거래의 구조에 있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가 매각한 아파트에는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쉽게 말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을 대상으로 17억 원대를 빌려준 거죠.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고, 이틀 뒤인 16일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왜 이런 구조로 거래했을까요?
청와대의 공식 설명은 간단합니다. 청와대는 "매수자의 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매수인들은 오는 10월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매각 잔금을 받는 대로 이 대통령 부부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더 복잡한 배경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대상은 조합 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이전까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해야 매수자가 분양권 승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재건축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서둘러 매도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야의 엇갈린 해석
이 지점에서 정치권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여당의 주장:
근저당권 설정은 잔금 지급 전 소유권을 이전하며 미지급 잔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합법적이고 통상적인 거래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매수인 A씨는 "근저당 매도는 재건축이 진행되는 단지에선 흔하게 이뤄지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의 비판:
한편 국민의힘은 전혀 다르게 봅니다. "평범한 국민은 집을 팔고 잔금을 받아 다른 집을 사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거래가 불가능하다"며 "청와대에 살며 다른 집 이사 갈 걱정 없는 이 대통령만 가능한 거래"라고 했습니다. 결국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논리죠.
필자가 본 가장 날카로운 지적은 이겁니다. "매매 대금의 60%가 넘는 거액을 매도인이 직접 빌려주며 소유권부터 넘겨주는 매도인 금융이라는 기이한 꼼수 거래"라고 지적했습니다.
왜 이게 문제인가?
이 논란이 커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즉, 국민들에겐 부동산 규제를 강하게 펴면서, 정작 본인의 거래에서는 그 규제를 '우회'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겁니다. 25억 원 이상 고가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2억 원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근저당이라는 수단으로 17억을 푼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법적으로 근저당권 설정이 불법은 아닙니다. 분당구청도 "아무런 특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그것은 훨씬 복잡한 문제입니다.
필자는 이렇게 봅니다. 국민이 부동산 거래에서 겪는 불편함이 정말 불가피한 것이라면, 대통령도 같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정책의 정당성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남기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정책과 개인의 삶이 일관되어야 한다는 것. 국민을 설득하려면 대통령도 같은 룰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박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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