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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의 짧은 휴식도 가능해요! 8월부터 바뀌는 육아휴직 제도

8월 20일부터 1주 또는 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을 연 1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30일 이상의 의무 규정이 사라지면서 아이의 방학, 병치료 등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박민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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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의 짧은 휴식도 가능해요! 8월부터 바뀌는 육아휴직 제도

일과 육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던 분들,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8월 20일부터 연 1회에 한해 1주나 2주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했거든요.

지금까지는 어떤 상황이었냐고요?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됐다는 뜻이에요. 한 달 미만으로 휴직을 쓰고 싶어도 급여를 못 받으니, 아이의 잠깐의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가 참 어려웠던 거죠. 급하게 어린이집이 문을 닫거나, 아이가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때면 말이에요.

언제, 누가 사용할 수 있을까?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질병, 사고, 입원, 휴원·휴교, 방학 등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정말 실생활에 딱 필요한 순간들이 아닐까요?

더 좋은 소식은 노동부는 단기 육아휴직자에게 7일이나 14일 단위로 환산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즉, 일주일만 쓰든 2주를 쓰든 제대로 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남성 육아휴직도 한 발 더 나아갔어요

육아휴직 개선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가족 계획 중인 남성분들도 귀를 쫑긋 세워야 할 변화가 있거든요.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가 유산·사산했거나 임신 중인 남성에게도 휴가 및 급여를 부여한다. 그간 자녀가 태어나야만 쓸 수 있던 남성 육아휴직 제도는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고 해요.

배우자의 임신 기간부터 남성이 함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네요. 이것만으로도 많은 가정이 더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될 것 같아요.

직장에서도 배려를 시작하다

회사 입장에서도 변화가 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하도록 허가하고, 동료 업무를 떠맡은 직원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는 다음 달부터 업무분담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30인 이상 기업은 월 최대 40만원, 30인 미만 기업은 월 최대 60만원을 받는다고 해요.

육아휴직자의 역할을 나눠 맡은 동료들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니까, 직장 문화가 좀 더 따뜻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 다룬 육아기 10시 출근제 같은 제도와 함께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변화들을 보면, 정부가 정말 일·육아 양립이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기 휴직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는 점은 기억하고 있어야 하지만, 최대 1년 6개월 안에서 유연하게 쓸 수 있다는 뜻이니까 충분히 활용할 만한 제도라고 봐요.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학교 방학이 시작됐을 때, 혹은 휴원 통보가 나왔을 때... 그동안 막혔던 일들이 조금은 수월해질 수 있겠죠? 정말 필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이 제도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혹시 앞으로 이 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라면, 미리 직장에 알리고 준비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예요.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이해가 있을 때 더 편하게 쓸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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