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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10시 출근제,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 지원…일과 양육의 균형 잡다

2026년부터 시작된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손실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김서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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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이 한 시간 느려진다면? 육아기 10시 출근제 본격 시작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육아 지원을 위해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이 2026년부터 새로 시작한다. 이제 아침 육아 전쟁에서 휴전협상이 가능해진 것이다.

뭐가 좋은데? 이 제도의 핵심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 이하로 줄일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원의 정부 지원을 받는다. 쉽게 말해, 아침에 한 시간만 늦게 나가도 괜찮다는 의미다.

명칭은 '10시 출근제'이나, 반드시 출근 시간을 늦추는 것뿐만 아니라 퇴근 시간을 1시간 당기는 방식(예: 9시 출근, 5시 퇴근)도 가능하다. 아침형 인간이든 저녁형 인간이든,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누가 받을 수 있나?

근로자 임금을 깎지 않고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1일 1시간) 이하로 줄인 기업은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상 기업은 중소·중견 사업주로, 지원금은 최대 1년 동안 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자, 다른 것도 달라진다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새로 생긴 것은 아니다. 2026년 더 촘촘해진 출산·육아 지원, 임신부터 양육까지 한눈에 에서 다룬 것처럼,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러 제도를 함께 강화하고 있다.

출산 전후휴가 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도 인상한다. 구체적으로,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의 경우 기준금액은 통상임금의 100%인데, 상한은 기존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다.

육아휴직을 모두 써버렸다면? 걱정 마시라.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은 1개월 늘리며, 휴직 전 2개월과 휴직 기간에 더해, 복직 후 사후 인수인계 기간 1개월을 추가 지원한다.

현실적인 조언: 사업주와의 협의가 핵심

중요한 점은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며, 이 제도는 법적 강제성이 없는 '장려금 지원 사업'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신청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고 해서 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것이 육아 정책의 '아름다운 의도'와 '현실의 간극'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를 설득하여 제도 도입에 합의해야 하며, 취업규칙 등에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정부의 지원금 30만 원이 양쪽을 모두 설득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가 하는 질문이 남는다.

한 걸음 나아간 일·가정 양립

이 제도는 한국 사회가 육아에 얼마나 진지한지를 보여주는 신호탄이다. 육아하는 아빠 늘어나는데…일과 양육의 균형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에서도 언급했듯이, 많은 부모들이 일과 양육의 균형 속에서 고민하고 있다. 10시 출근제는 그 고민에 대한 국가적 응답이라 할 수 있다.

직장도 중요하고, 아이도 중요한 부모들. 이제 그 둘 사이에서 한 시간의 여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물론 현장에서 어떻게 정착될지는 앞으로의 몫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일·가정 양립이라는 오래된 숙제에 대한 새로운 시도라는 점이다.


글쓴이: 김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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