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위 침묵의 시간, 황정민 손배소 강제조정으로 진입하다
황정민 배우와 사생활 의혹 제기 여성의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양측 불출석 속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2주 이내 이의제기 여부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
법정의 빈 자리, 그리고 강제조정이라는 선택지
서울중앙지법 서울법원조정센터는 14일 A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오후 3시 30분께 진행될 예정이던 조정 기일의 법정 의자에는 양쪽 누구도 앉지 않았다.
이날 조정기일에는 A씨와 황정민 측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소송의 조정 절차는 원래 당사자들의 합의를 중심으로 움직이지만, 양측 모두 그 자리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법원은 다른 방식으로 분쟁 해결을 모색해야 했다.
강제조정의 의미, 그리고 남은 두 주
법원은 민사소송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민사조정은 판결에 앞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그런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안을 제시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강제조정이다.
강제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로 2주 안에 양측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된다. 현재 결정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강제조정 결정은 효력을 잃고 기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본안 재판이 이어지며,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강제조정 결정은 확정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갈등의 시작: 사업 파기에서 비롯된 소송
A씨는 지난 2월 황정민을 상대로 약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황정민으로부터 소주 사업을 제안받은 뒤 디자인 시안 제작과 시나리오 집필 등을 했지만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평행선 위의 두 가지 싸움
그런데 이 민사 소송 외에도 형사 사건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별도의 형사 사건도 진행 중이며,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황씨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지난 2월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이 진행됐으며, 검찰은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8일로 예정됐다.
양측의 주장은 첨예하게 대립한다. A씨는 스토킹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황씨와 사적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황씨 측은 거부 의사에도 지속된 스토킹 범죄라는 입장이다.
법정 바깥, 모두의 움직임
흥미롭게도 양측이 조정 기일에 불출석한 것 자체가 이 분쟁의 복잡성을 드러낸다. 법원이 마련한 합의의 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각자의 입장이 너무나 확고했음을 시사한다.
이제 남은 것은 두 주간의 시간이다. 강제조정 결정문을 받아든 양측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따라 이 사건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 [관련 기사: 황정민 스토킹 혐의 여성, 벌금 구형 이틀 만에 SNS 계정 폐쇄...무슨 일이 있었나] 지난 11일의 형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1000만원도 9월 8일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법정 위의 침묵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이번 강제조정이 최종적인 해결점이 될지, 아니면 다시금 본격적인 재판으로 돌아갈지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자명: 오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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