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10시 출근제, 사용이 더 쉬워진다…근속 요건 폐지·서류 간소화
정부가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장려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상반기 1000명 이상이 신청한 만큼, 더 많은 일하는 부모들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사용이 더 쉬워진다…근속 요건 폐지·서류 간소화
일과 육아의 균형을 맞추려는 직장 부모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고용노동부가 1일 '육아기 10시 출근제' 상반기 운영 현황과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신설된 제도가 이미 현장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면서, 정부가 신청 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근속 요건이 사라진다
가장 큰 변화는 근속 요건의 폐지다. 기존에는 소속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장려금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근속요건이 폐지된다. 이는 신입 사원도 입사 직후 곧바로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로, 직장 이동이 많은 현대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결정이다.
행정 부담도 줄인다
신청 절차의 간소화도 이뤄진다. 장려금 신청을 위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근거 규정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권고사항으로 바꿔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담보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다.
제도 활용이 빠르게 확산 중
이같은 개선 조치가 나온 배경은 명확하다. 정부가 육아기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들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도입한 10시 출근제가 시행 3개월만에 신청자 1000명을 넘겼다. 현장에서의 수요가 예상보다 높다는 신호다.
이 제도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중소·중견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자가 주당 15~35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단축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유연한 시간 조정이 가능하다
제도의 명칭은 '10시 출근'이지만, 운영 방식은 생각보다 훨씬 유연하다. 명칭은 '10시 출근제'이나, 반드시 출근 시간을 늦추는 것뿐만 아니라 퇴근 시간을 1시간 당기는 방식(예: 9시 출근, 5시 퇴근)도 가능하다. 개인의 육아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어떻게 신청하나?
제도를 이용하려면 먼저 사업주와 협의해야 한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도를 설명하여 자율적으로 도입을 결정하면, 근무시간·활용기간 등에 대해 합의 후 사용 가능하다. 다만 사업주에게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가 아니며,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하고, 장시간 노동 개선을 위해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하는 부모들은 1주일 단기 육아휴직도 가능한 8월부터 바뀌는 제도도 함께 확인해두면 좋다. 정부가 출산과 육아의 전 단계에서 근로자를 지원하는 정책들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근속 요건 폐지가 신청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춘 만큼, 상반기보다 더 많은 근로자들이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간단한 절차와 현실적인 지원으로 무장한 이 제도가 진정한 의미의 '일·생활 균형'을 이루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하반기 신청 추세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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