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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참여의 새로운 시대…9월부터 남성 배우자를 위한 '3종 세트' 시작된다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이,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와 유산·사산휴가가 시행된다.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남성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김진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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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봄,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 권리

뉴스를 들었을 땐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내 가정에는 정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8월 20일부터 1~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짧게 사용할 수 있게 되고, 9월 18일부터는 이른바 '배우자 3종 지원 세트'가 시행됩니다. 정확히 뭐가 달라지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문제: 아이가 아프면 누가 챙길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맞닥뜨리는 현실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갑자기 휴원하거나, 아이가 감기에 걸려 입원해야 하거나, 학교 방학이 시작될 때요. 이 순간들은 부모에겐 진짜 난감한 상황입니다.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 입원, 휴원·휴교, 방학 등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할 때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휴직을 쓸 수 있게 되었으니까, 더 이상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 내에서 사용하되, 최대 3회로 제한된 분할 횟수에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써야 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주(7일)나 2주(14일) 단위로 환산해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다는 거죠.

문제 해결: 남편도 이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또 다른 큰 변화가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쓸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기가 태어난 후에만 휴가를 쓸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기존에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 120일 이내에만 쓸 수 있었지만, 이제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까지로 사용 기간이 늘어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산전 검진 동행, 임신 합병증 간호 등의 사유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임신 중인데 혼자라는 불안감을 덜어주고, 함께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또 하나의 새로운 지원: 유산·사산휴가

슬픈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유산·사산휴가는 임신 중이던 여성 근로자 본인에게만 보장돼 있었는데요. 함께 상실을 겪는 배우자(남편)에게는 제도적 보호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도 바뀝니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는 최대 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관련 급여도 지급됩니다.

또한 업무시간 단축 거부도 어려워진다

제도를 제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현장에서 거부당하면 소용없습니다. 이미 육아기 10시 출근제 같은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도 줄어들었다. 다음 달 18일부터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거부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회사가 거부 사유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왜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일까?

정부 측 의도는 명확합니다.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초기부터 출산, 유산·사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사실 남성 육아휴직이 전년 대비 60% 급증하며 육아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더 이상 엄마 혼자의 짐이 아닙니다. 남편도 배우자도 함께 참여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이미 2026년 출산·육아 지원 정책도 크게 강화된 상태니까요.

9월 18일까지 아직 한 달이 조금 남았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 어떻게 바뀔지 모니터링하고,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정확히 뭔지 미리 알아두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당신의 가정에 이 제도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려면 말이죠.


기자 서명: 김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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