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유출 막는다…'사건 문의' 문제, 이제는 진짜 달라진다
경찰청이 수사기밀 유출을 막기 위해 사건 문의 금지 제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직원 간 문의뿐 아니라 미선임 변호사·사무장 등 외부인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징계 기준을 신설합니다.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경찰, 수사 유출 막는다…'사건 문의 금지' 진짜로 강화된다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경찰 수사에서 기밀이 새나가는 사건들이 자꾸만 터지잖아요?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수사기밀 유출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수사 정보를 피의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기소되는 등 수사의 공정성과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려고 경찰이 드디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어요.
내부 지침에서 훈령으로 '격상'
경찰은 그동안 내부지침으로 시행되던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경찰청훈령)에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는 "하지 마세요"라는 정도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정식 규칙으로 승격된 거예요. 이건 꽤 중요한 변화거든요.
물어보기만 해도 징계 가능
이번 강화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징계 기준을 제대로 마련했다는 거예요. 사건문의만으로 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징계 조치가 가능하도록 징계양정 기준도 신설‧강화합니다. 단순히 "물어보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사건을 문의한 경찰관은 물론 문의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수사관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문의·누설·신고의무 위반 등 비위 유형을 세분화합니다.
신고 의무, 이제는 필수다
또 하나의 핵심은 신고 의무의 강제화입니다. 직원들의 사건문의를 금지하고 문의를 받은 수사관들에게는 소속 청문감사인권관에게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누군가 "사건 진행 상황 좀 알려줄래?"라고 물어봤을 때, 받은 수사관이 이를 보고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침묵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외부인까지 확대한 '사건 문의 금지'
더 주목할 점은 규제 범위가 경찰 내부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사건문의 금지 및 신고 대상도 기존 '직원 간'에서 '선임서 미제출 변호사' '사무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외부 변호사나 사무장 같은 관련자들이 경찰에 "우리 의뢰인 사건 어디까지 왔어?"라고 물어보는 것도 금지 대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가 사건을 문의하면 관련 자료를 대한변호사협회에 통보하고, 사무장 등의 문의는 내용과 경위를 따져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이제 부정한 경로로 정보를 빼내려는 시도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10월부터 본격 시행
이 모든 변화는 언제부터 실행될까요? 사건문의 금지제도는 9월 중 현장에 충분히 안내한 뒤 관련 훈령 정비 절차를 거쳐 10월부터 시행됩니다.
경찰이 정말로 수사의 공정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면, 이번 조치가 명문화된 규칙으로만 그쳐서는 안 될 거예요. 실제로 제대로 시행되고, 위반하는 사람들이 진짜 책임을 지는 모습까지 봐야 신뢰가 생기니까요. 10월부터의 변화가 얼마나 실질적일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기자: 최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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