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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형사과장 구속영장 또 기각…경찰 특수단 수사에 '먹구름'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를 지휘한 전 형사과장의 구속영장이 두 번째로 기각됐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의 수사에 제동이 걸리면서 진상규명이 더딜 것으로 보입니다.

최호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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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형사과장 구속영장 또 기각…경찰 특수단 수사에 '먹구름'

혹시 뉴스에서 본 장윤기 사건 기억하시나요? 광주 광산경찰서의 형사과장이 5월 사건에서 고교 2학년 여학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의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사건이 계속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네요.

영장이 또 떨어지다

광주지방법원 정교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해당 형사과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게 몇 번째냐고요? 바로 두 번째입니다. 경찰청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앞서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되자 같은 혐의로 자료와 진술을 보강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던 거거든요.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왜 또 기각했을까요? 법원은 "종전 기각 결정 이후 추가 확보된 증거자료까지 종합해도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정교형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 이후에 추가로 확보된 증거 자료까지 종합해 보아도, 피의자의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재차 기각했습니다.

형사과장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

당시 경찰은 장윤기를 검찰에 넘기면서 최소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강간 목적 살인죄'가 아니라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인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성범죄 목적 여부를 충분히 따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이 형사과장은 장윤기의 살인 행위와 연결된 스토킹·성폭행 관련 별건 범죄를 함께 수사하지 않고 다른 부서로 넘기는 등 수사 책임자로서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수단 수사에 '제동'

이번 영장 기각은 경찰의 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네요. 이로 인해 국수본 특수단이 전 광주광산경찰서장 등 당시 지휘부를 겨냥했던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의 움직임이 법원의 판단 앞에서 또다시 제약을 받게 된 셈이죠. 장윤기 사건이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한 법적 쟁점을 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진전될지, 그리고 경찰이 어떤 다음 수를 둘지 주목됩니다. 이전 수사 과정의 의혹들을 담은 기사들도 참고하시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자 | 최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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