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허위사실 공표'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40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에서 유죄 판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선고는 생중계됐다.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의 판단 기준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는 2019년부터 이미 건진법사 전성배와 지속적으로 교류해 왔고, 주거지에서 만난 사실도 인정되는데 배우자와 만난 적 없다고 거짓 해명했다"며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성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본인이 주도적으로 변호사를 주선 소개했음에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는 "소개한 적 없다"며 객관적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고, 본인의 발언이 허위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공표했다고 볼 수 있다며 허위성과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죄질의 무거움 강조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은 사안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허위사실공표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선거에서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범행으로 인해 침해되었다 보기 충분하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선거비용 반환 문제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400억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생긴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항소 예정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은 미소 지으며 변호인단에게 "수고했다"고 말한 뒤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유정화 변호사는 법정을 나선 뒤 기자들을 만나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을 특검법을 가지고 시효를 연장해 이런 식으로 죄를 묻는 건 공시효 제도의 존재 의의를 전혀 판단하지 못한 판단이라 생각한다"며 "항소해서 적극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다룬 만큼, 앞으로의 항소심 결과도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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