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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년 만의 개헌, 국힘 보이콧으로 '투표 불성립'…내일 8일 재표결 도전

이재명 정부 이후 첫 개헌안이 7일 국민의힘의 전원 불참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재소집해 개헌안 재표결을 추진한다.

이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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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년 만의 개헌 '또 무산' 위기…국힘이 무너뜨렸다

상황이 심각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개헌안 표결이 7일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됐다. 1987년 이후 39년 만에 나온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어떻게 된 일인가? 간단하다. 이날 헌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286명 가운데 3분의 2(19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나 이날 표결에는 178명만 참여하면서 투표가 불성립됐다.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이다. 국민의힘이 의원전원을 본회의장에서 빼버렸기 때문이다.

국힘의 전략적 보이콧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의된 이번 개헌안이 정략적 산물이라고 보고 반대 당론을 세우며 본회의에 입장하지 않은 상태다.

국힘은 반대 입장을 행동으로 보였다.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유상범 의원은 개헌 표결 직전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홀로 본회의장에 입장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표결 보이콧 성명을 발표하고 자리를 떴다.

국힘의 논리는 명확했다. 국민의힘은 의원 명의 성명을 내고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세력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자신들 입맛에 맞는 헌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투표 보이콧 사유를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이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반대 당론을 채택했다.

개헌안의 핵심은?

논쟁의 대상이 된 개헌안은 어떤 내용일까? 이번 개헌안은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이념의 헌법 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지역 균형발전 원칙 반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헌법 제명의 한글화, 부마민주항쟁·5·18민주화운동의 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균형발전 의무 명시가 핵심이다.

권력 구조 개편과 같은 극명한 정치적 이슈는 빼고 최소 합의 수준의 내용만 담았다는 뜻이다.

시간이 문제다

재표결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 6월 3일 국민투표 실시를 전제로 역산하면 오는 10일까지 본회의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려면 일정이 촉박하다. 그래서 민주당은 오는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최, 재표결을 실시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망은 어둡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 표결을 이어갈 예정이나,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법안 통과가 가능한 만큼 6·3 지방선거에서의 개헌안 투표는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우 의장의 강한 비판

우원식 국회의장은 "39년 만의 개헌인데 국민투표로 가기 전인 국회 의결에서 투표 불성립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며 "비상계엄으로 큰 고통과 혼란을 겪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헌법을 고치자는 것인데 투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통탄했다.

더 나아가 우 의장은 "이대로 헌법에 안전장치를 만들지 못한 채로 또다시 12·3과 같은 일이 생긴다면 22대 국회 우리 모두는 역사의 죄인"이라고 말했다.

남은 것은 8일 재표결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다. 민주당은 8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개헌안 표결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우 의장도 투표 불성립 선언 직후 "내일 오후 2시 본회의를 다시 소집하겠다"며 "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힘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 8일도 같은 결과가 반복될 수 있다. 39년 만의 개헌이 정쟁의 도구가 되면서 국민의 기대가 저버려지는 상황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합의를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기자명: 이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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