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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년 만의 개헌안, 국힘 불참에 '투표 불성립'…여당 8일 재표결 강행

국민의힘의 집단 불참으로 5월 7일 개헌안 투표가 불성립됐다. 여당은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재소집해 개헌안 표결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추익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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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이후 39년 만의 개헌, 국힘 보이콧에 무산되다

1987년 현행 헌법 개정 이후 39년 만에 추진된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불참 속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이 됐다. 국회의 민주주의적 기능이 정당 간 대립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극단적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시 4분께 의결정족수 부족을 이유로 개헌안의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불참하면서 투표 참여 의원이 178명에 그쳤기 때문이며, 개헌안 통과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재적 의원 3분의 2) 191명에 13명 못 미쳤다.

국민의힘이 거부한 개헌안의 핵심

이번 개헌안은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이념의 헌법 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지역 균형발전 원칙 반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의 허점을 보완하려는 국민적 요구를 담은 것이다.

앞서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여야 원내 6당과 무소속 6명은 지난 4월 3일 187명 명의로 개헌안을 발의했다.

업계 전문가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헌안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면서도 헌법의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강화하려는 합리적 시도였다. 계엄권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강화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정권의 남용을 제어하는 필수 요소다.

여당의 재표결 시도…무산될 가능성 높아

민주당은 8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개헌안 표결을 재추진할 방침이며, 우 의장도 투표 불성립 선언 직후 "내일 오후 2시 본회의를 다시 소집하겠다"며 "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은 암담하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범여권 및 야권 6당, 무소속 의원 등을 모두 합쳐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추가 참여 없이는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이뤄지려면 늦어도 오는 10일까지는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국민의힘, '정략적 산물' 주장하며 강경 입장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의된 이번 개헌안이 정략적 산물이라고 보고 반대 당론을 세우며 본회의에 입장하지 않은 상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키겠다는 개헌안은 '이재명 독재 연장'을 위한 정략적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강경 입장을 유지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후반기에 여야가 개헌특위를 구성해 헌법 전문부터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개헌안을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청와대와 여당의 절박함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개헌안은 국회의원들의 투표 거부로 투표 불성립이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유감을 전한다"며 "내일 본회의가 한 번 더 소집되는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 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역사적 관점에서 이번 사건은 한국 민주주의의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헌법이라는 국가의 최고 규범을 둘러싸고 여야가 벌이는 표결 거부 정치는 국가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행위라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 48% vs 국힘 20%…국힘 7주째 '20% 벽' 못 넘다 여론조사에서 보이는 국민의힘의 지지율 추락과 이번 표결 불참은 결국 같은 선상에 있다.

8일 본회의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국민의힘이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39년 만의 개헌 시도는 또 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 자기통제 능력과 책임의식이 심각하게 문제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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