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시속 178㎞, 6·4세 딸을 위험에 빠뜨린 엄마의 비극적 결말
6세와 4세 어린 딸을 태운 채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시속 178㎞로 질주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만취운전 시속 178㎞, 6·4세 딸을 위험에 빠뜨린 엄마의 비극적 결말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 3단독은 10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으로 기소된 38세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한순간의 무분별한 선택이 한 가정의 미래마저 앗아가버린 사건이다.
제한속도의 3배, 그 끔찍한 순간
A씨는 지난 1월 오후 9시 20분께 충남 홍성군 홍북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시속 178㎞ 속도로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현장에서 도주해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시속 178㎞로 운전한 것이라는 점이다. 제한속도의 거의 3배에 가까운 속도였다.
차 안의 두 생명, 위험에 노출되다
당시 차 안에는 더욱 끔찍한 현실이 있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은 0.211%였으며 차량 안에는 4살, 6살 딸들도 타고 있는 상황이었다. 어린 자녀들을 보호해야 할 부모가 스스로 그들을 가장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검찰은 만취 상태에서 과속 운전을 하며 자녀들을 심각한 위험에 노출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아동학대 관련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사고 후의 비정한 행동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목격자들에게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 "내 새끼들이 놀랐다"는 취지로 말한 뒤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하자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A씨가 현장에서 목격자 등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전반적인 행동을 살펴보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인정된다"며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하자 A씨는 말없이 걸어서 현장을 이탈했고 사고 목격자가 A씨의 뒷모습을 발견하고 경찰에 귀띔해 추적이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판단, '도주의사 없었다'는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A씨는 재판에서 책임을 외면하려 했다. A씨는 만취 상태였기에 B씨의 사망을 인지하지 못했고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젊은이의 꿈이 사라지다
이 사건의 피해자 B씨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피해자인 B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으로, 퇴근 후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식을 한 달여 앞두고 있었을지도 모를 한 젊은이의 미래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
경고하는 신호
과속·음주운전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도로에서 빚어지는 참극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과속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상습범의 결말처럼, 이 사건 역시 도로 위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안감을 지우지 못한다.
징역 12년은 결코 가볍지 않은 형벌이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을 한 젊은이의 생명, 그리고 어린 두 딸의 트라우마까지 고려하면, 도로 위에서의 무분별한 선택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다시금 상기시켜준다.
기자명: 박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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