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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상습범의 비극적 결말, 항소심도 징역 6년 선고…'제한속도 30㎞ 구간서 129㎞ 질주'

음주운전을 반복해온 60대 운전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자전거 탄 행인을 치어 숨지게 했다. 항소심 법원도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유지하며 '준법의식이 매우 박약해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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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60대…결국 생명을 앗아가다

지난 4월 25일, 법원에서 내린 한 판결이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에 대해서다.

음주운전을 반복하다 결국 사망 사고까지 낸 60대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2-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제한속도의 4배 이상 질주…노인보호구역의 비극

사건은 충격적이었다. A씨는 2025년 8월 5일 오후 8시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B(60대)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장소의 성격이다.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노인보호구역이었으나 A씨는 시속 약 129㎞로 과속했다. 제한속도의 4배 이상을 넘어선 것이다. 노인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구간에서, 더없이 조심해야 할 순간에 벌어진 참사였다.

반복되는 음주운전…'마지막 기회'도 잃어버리다

더 문제는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2010년 이전 음주운전·음주 측정 거부·무면허운전 범죄로 각각 한 차례씩 벌금형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2023년 9월과 2024 8월에도 음주운전을 해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때였다. 법이 주었던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짓밟는 순간이 온 것이다. 이번 사건 범행은 2024년에 저지른 음주운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한 것이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그것도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사건이었다.

법원의 단호한 판단…'법질서 준수 의식이 매우 박약'

1심 재판부도, 항소심 재판부도 그의 행동을 용서할 수 없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했다"며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그를 더욱 엄격하게 바라봤다. 2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등 범죄 전력을 볼 때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 의식이 매우 박약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이 사건은 단순한 법원 판결을 넘어선다. 이는 음주운전이 얼마나 치명적인 선택인지를 보여주는 현실의 증언이다. 제한속도 구간에서 가족을 위해 자전거를 타고 가던 평범한 행인의 목숨을 빼앗아간 한 순간, 그것이 음주운전의 끝이었다.

법원이 거듭 강조한 바는 명확하다. 음주운전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다. 징역 6년이라는 판결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 사건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만드는지, 그리고 법이 그러한 선택에 얼마나 단호한지를 말이다.


기자 박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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