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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신고 받고 출동한 순찰차, 피해자가 인근주민…주택 밀집 골목의 어두운 밤

인천 미추홀구의 주택 밀집 골목에서 도로에 쓰러진 60대 주민이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의 순찰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운전 경찰관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류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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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신고인이 피해자였던 비극…어두운 골목길에서의 순찰차 사고

지난 3일 오전 0시 45분경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순찰차가 도로 위에 누워있던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더욱 처참한 것은 이 여성이 바로 그 신고의 대상자였다는 점이다.

구조 신고 받고 현장 출동 중 발생한 비극

순찰차는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가 구조 대상자를 역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 위에 쓰러져 있다 순찰차에 치여 숨진 60대 여성은 인근에 거주하던 주민으로 밝혀졌다.

CCTV가 포착한 사고의 순간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서 순찰차 2대가 이면도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골목으로 좌회전하는 모습을 확인했으며, 이후 앞서 가던 순찰차는 10∼20m 앞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60대 여성을 치고 지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시야 확보 불가능한 환경 문제

사고 현장의 환경이 비극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 빌라와 단독 주택이 밀집한 현장 주변 골목길은 가로등이 드문드문 설치돼 있어 평소에도 다소 어두운 편이었다. 사고 지점은 비교적 어두운 이면도로로 좌회전 구간과 맞닿아 있었다.

A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도로에 누워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수사와 향후 방향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지구대 소속 20대 순경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이 여성이 사고 전 비틀거리는 모습을 확인하고 도로에 쓰러진 경위를 파악 중이다.

이번 사건은 주택 밀집 지역의 조명 개선과 응급 출동 시 안전 절차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 있다. 경찰은 구체적 경위를 확인한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기자명: 류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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