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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의 뿌리를 다시 세우다…법학교수회 '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안' 대토론회 개최

한국법학교수회가 6월 19일 국회에서 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안 3차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민주시민 양성의 출발점인 법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됩니다.

오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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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의 뿌리를 다시 세우다…'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안' 3차 대토론회 개최

누구나 한 번쯤 법이 멀게만 느껴진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 복잡한 법적 개념들 사이에서 일반 시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방황하곤 합니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법학 교수들의 학술활동을 증진시키고 법학교육의 발전과 법학계와 법조실무계의 협력 및 법률문화의 향상에 노력하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이 오는 6월 19일 국회에서 '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안'의 3차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민주시민으로 거듭나기 위한 기초 교육

법교육이 단순히 법조인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법교육은 청소년 및 일반국민에게 법에 관한 지식과 기능, 법의 형성과정, 법의 체계, 법의 원리 및 가치 등을 제공하여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법적 이해능력, 합리적 사고능력, 긍정적 참여의식, 질서의식, 헌법적 가치관 등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대목입니다. 법 앞의 평등이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 되려면, 먼저 누구나 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전문가들이 모이는 이유

이번 대토론회는 벌써 3차입니다. 한 번의 행사가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심도 있게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는 것은, 이 개정안이 단순한 기술적 수정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법문화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회라는 입법의 중심지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대토론회는 학계의 의견이 정책 현장으로 전달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법학자들, 교육자들, 그리고 정책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어떻게 하면 모든 국민이 법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의 시작

법교육지원법은 2008년 3월 28일 제정되어 6월 29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벌써 18년 가까이 우리 사회의 법문화 발전을 지원해왔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진화하면서, 이 법도 새롭게 다시 쓰일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함께 사는 사회에서 법의 역할을 다시 정의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관련 기사로 이전에 다룬 의료교육 혁신의 필요성처럼, 시대 변화에 맞춰 교육 정책을 재정비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법교육지원법의 전부개정이라는 이번 움직임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을 배우고 이해하는 길을 한 번 더 정성스럽게 닦아내겠다는 것입니다.


기자명: 오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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