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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장특공제 폐지 논란 '거짓 선동'이라 일축...실거주 1주택자 혜택 유지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가 모든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이 된다는 주장을 거짓 선동이라고 일축했다. 직장·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1주택자는 세제 혜택이 유지될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추익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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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명확한 입장: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한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입을 열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논의가 실거주 1주택자까지 '세금폭탄'을 안기려는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를 거짓 선동이라고 명확히 일축했다.

비거주 1주택자도 '불가피한 사유'면 혜택 유지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비거주 1주택자 세금 감면 축소 방침과 관련해 투자·투기 목적이 아닌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로 두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규제 일변도가 아니며, 실수요 보호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비거주 1주택자의 현황을 다룬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정책 기조: 투기 억제, 실수요 보호

이 대통령이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해,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유지할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주거용 목적임에도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 상태인 경우는 장특공제 비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자녀 교육 사유'와 관련해 대학 진학 등 거주지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경우로 한정하며 사교육이나 학군 수요까지 포함하는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정치권의 논쟁 격화, 야당의 맹렬한 반발

한편 국민의힘은 17일 장특공제 폐지 법안을 두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장특공은 10년 넘게 보유세를 성실히 납부해 온 성실한 국민에 대해 양도 시 발생하는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주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장특공 폐지는 사실상 세금으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반시장적·반헌법적 논란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찬성과 반대, 엇갈리는 의견

찬성 측은 "장특공제가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구조로 작동해온 만큼,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자산 불균형 완화를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반대 측은 "투기가 아니라 한 집에서 오래 살았을 뿐인데 집값 상승을 이유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이 같은 정책 논쟁은 오는 6월 지방선거까지 주요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기자: 추익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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