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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위기경보 '경계' 격상…공공기관 오는 8일부터 차량 2부제 시행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차량 2부제(홀짝제)를 시행한다. 공영주차장에는 5부제를 도입하며, 민간 부문은 자율 시행을 유지한다.

류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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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위기경보 '경계' 격상…공공 차량 규제 강화

에너지 위기, 현실이 되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등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하자 정부가 2일 자정을 기해 원유에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4단계 중 2단계)에서 '경계'(3단계)로 격상한다. 천연가스에 대한 위기경보도 '관심'(1단계)에서 '주의'(2단계)로 상향한다.

정부의 결정 배경은 명확하다. 정부가 위기경보를 3단계로 격상한 것은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를 넘어 국제 석유 시장에서 조달에 일부 차질이 발생하고 국내 원유 재고가 20% 이상 감소하는 등 실제 경제·산업에 차질을 미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직전 통과한 유조선이 지난달 20일 국내에 도착한 이후, 열흘 넘게 해당 항로를 통한 원유 도입이 중단됐으며 국내 원유 재고도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8일부터 시행

정부가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홀짝제)를 시행한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차량 5부제를 적용한다.

2부제의 구체적 방식: 2부제는 홀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되는 홀짝제 방식으로 시행된다. 대상 공공기관은 5부제와 동일하게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및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약 1만1000개 기관이 해당된다.

예외 조항, 촘촘하게 마련

2부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차량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5부제에서 제외됐던 장애인·임산부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임직원의 차량, 기타 공공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등은 그대로 제외된다.

공영주차장도 규제 강화

공영주차장 정책도 함께 강화된다. 적용되는 공영주차장은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곳(약 100만면)이 해당된다. 5부제는 월요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1·6번 차량, 수요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3·8번 차량의 출입이 제한되는 요일제 방식으로 시행된다.

주목할 점은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의 취지를 반영해 5부제가 적용된다는 것으로, 방문객에 대해서도 규제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민간 부문은 '자율'로 결정

다만 민간 부문에 대한 규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민간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는 자율시행을 유지하며, 민간부문 의무시행은 에너지 수급상황뿐만 아니라 국민 불편, 경기 영향 등 모든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24년 만의 2부제 부활

이번 조치는 역사적 의미도 크다.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면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서울 등에서 시행된 이후 24년 만의 부활이다. 당시의 성과도 주목할 만하다.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서울 등에서 강제 또는 자율제로 차량 2부제를 시행한 결과 교통량은 19.2% 감소하고 대중교통 이용은 6%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하면 월 1만7000~8만7000배럴의 휘발유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한적이지만 의미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다.


기자 | 류상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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