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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법 전면 개정, 가해자 처분 강화·피해자 보호 확대
국회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이 대폭 강화되고, 피해 학생 보호 조치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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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법, 15년 만에 전면 개정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이 찬성 다수로 통과됐다. 2011년 대구 학생 사망 사건 이후 제정된 이 법이 15년 만에 대폭 손질되는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
가해자 처분 강화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기간 확대: 졸업 후 최대 10년까지 보존
- 반복 가해 시 강제 전학 의무화: 동일 학교 내 재발 방지
- 사이버 폭력 처벌 조항 신설: SNS·메신저를 통한 괴롭힘도 명시적 처벌 대상
피해자 보호 확대
- 즉시 분리 조치 의무화: 신고 접수 후 24시간 이내 피해·가해 학생 분리
- 전담 상담사 배치: 모든 중·고등학교에 학교폭력 전담 상담 인력 배치
- 피해 학생 치료비 전액 지원: 심리치료 포함 의료비를 국가가 우선 부담
전문가 반응
교육계에서는 이번 개정이 그동안 미흡했던 피해 학생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려우며, 예방 교육 강화와 학교 문화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6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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