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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양도세 중과 피하려고... 토요일도 구청 문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를 앞두고 서울 25개 구청이 토요일에도 운영되기로 합의했습니다. 10일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에 20~30%의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최호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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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피할 '마지막 기회'... 토요일도 구청 열어

어? 토요일에 구청이 열었다고요? 네, 맞아요.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25개 자치구와 회의를 갖고 5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내 모든 구청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해요. 왜 이렇게 특별한 조치를 취할까요? 바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딱 끝나기 때문이거든요.

4년간 이어진 혜택이 이제 끝난다

다주택자라면 요즘 한숨이 나올 텐데요. 2022년 5월부터 4년간 유지되던 다주택자 중과 유예 제도는 이날로 종료된다고 해요. 그동안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 때 일반 세율만 내도 됐는데, 이제부터는 세금이 팍 올라간다는 거죠.

'세금 폭탄'의 정체, 얼마나 올라갈까?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어날까요? 10일부터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각각 가산된다고 하니, 정말 심각하네요.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크면 세금이 두 배 이상 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에 따라 그간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최대 30%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사라진다고 하니, 정말 세금 폭탄이 따로 없어요.

정부가 던진 '마지막 구명줄'

다행히도 정부가 조금은 배려하는 모습이에요. 국토교통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인정되는 마지막 날인 9일(토요일)에도 서울 각 자치구와 경기도 시·구청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만 해도 중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고 하니까,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만 신청하면 이후에 계약을 해도 세금을 안 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단, 그 이후 양도(잔금 지급)는 지역별로 정해진 기한 내에 마쳐야 해요.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주택은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양도하면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매물 잠김' 우려 속의 정책 신뢰성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과거의 과열 국면에서 벗어나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되는 전환기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고 해요. 정부는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음으로써 투기를 억제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으면서도, 정부는 투기 수요를 잡고 비실거주자들의 주택을 매물로 풀 위해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거든요.

알아두면 도움이 될 정보

다만 토지거래허가 관련 민원만 접수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5월 9일 토요일에 구청에 가더라도 일반 민원은 안 되고, 오직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만 접수한다는 뜻이에요. 혹시 마지막 기한 내에 집을 팔려고 한다면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게 좋겠죠?

다주택자분들에게는 정말 긴장되는 날들이 계속될 것 같아요. 세금 때문에 집을 못 팔겠다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정부가 토지거래허가 신청까지 인정해 주고, 지역별로 잔금 기한도 4~6개월까지 연장해 준 만큼,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다고 봐요. 혹시라도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5월 9일이라는 날짜를 꼭 기억해 두시고, 전문가와 상담해서 최선의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기자 | 최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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