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5월 9일 신청'까지 유예…정부가 밝힌 이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기한인 5월 9일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도 혜택을 적용하기로 정부가 결정했다. 행정 절차 소요 시간을 고려한 현실적 배려이자, 매물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이다.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폭 넓혔다
정부가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등은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원래 계획과 어떤 달라는 걸까?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한은 당초 발표대로 오는 5월 9일 종료되지만, 해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배제된다.
왜 신청만으로도 되나? 현실적 불편을 보듬다
필자는 이번 조치가 정부의 섬세한 배려라고 본다. 이는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 및 지역별 토지거래허가 처리 속도 차이, 시·군·구청의 토지거래허가 심사 소요기간 등을 고려한 조치다. 실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행정절차에 2~3주 이상이 걸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이 점을 직접 언급했다.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고 알려지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4월 중순이 되면 더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 또는 허가 승인 절차까지 시간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양도세 중과, 정확히 언제까지 유예되나?
구체적인 조건을 짚어보자. 다주택자가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4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양도를 마무리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지역별로 기한이 다르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주택을 계약일부터 4개월 내인 오는 9월 9일까지, 지난해 10월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계약일부터 6개월 내인 오는 11월 9일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세입자 낀 집 팔 수 있도록 길 열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오는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따른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 의무가 유예된다.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
물론 이 조치가 실제 거래량을 크게 늘릴지는 불투명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매물은 늘었지만 생각보다 집값이 금방 잡히지는 않자 다주택자들에게 20일 가까이 시간적 여유를 더 주면서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추가로 매물이 더 쏟아지고 거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하긴 쉽지 않다는 관측도 있으며, "4~5월 안에 새로운 매물이 더 나와 전체 매물의 모수가 커지기는 어렵고 시간에 쫓겨서 거둬들이려던 매물을 조금 더 내놓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된다.
마치며
정부는 양도세 중과 종료라는 본래 정책은 지키되, 행정 절차의 현실을 반영해 유연하게 대응했다. 이는 정책의 원칙성과 국민 편의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다. 다만 실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여전히 주목할 지점이다. 매물의 대량 공급이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세금 부담으로 오히려 거래가 위축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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