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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첫 유죄 확정! 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7년, 공수처 수사권도 합법 선언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최종 확정하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나온 첫 확정판결입니다.

최호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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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종 판결,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되다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어제(9일) 오후 2시 대법원 3부에서 내린 이 판결이 바로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의 첫 확정 판결입니다. 뭔가 드라마같은 숫자죠?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 본격적인 마침표가 찍히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대법원이 인정한 것들

대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 허위의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외신 허위 공보 등 10개 중 9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7년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말 그대로 거의 모든 혐의에서 유죄를 인정한 거죠.

이 판결의 가장 큰 의미가 뭘까요? 바로 공수처의 수사권을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윤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하면서 그의 '내란우두머리죄'를 공수처법상 '관련 범죄'로 인지해 추가로 수사를 개시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공수처가 윤씨의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하고 체포를 위한 영장 집행 과정에 위법이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의 핵심 판시 내용

  •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절차는 적법
  • 윤 전 대통령의 거부는 부적법
  • '불소추특권'도 재직 중 수사를 완전히 금지하지는 않음
  • 대통령이 피의자인 사건도 재직 중 수사 가능

공수처, '합법성' 논란 마침표

지난 1월 이후 벌어진 '체포 전쟁'을 기억하시나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3일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경호처 직원 등을 동원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조은석 특검팀으로부터 구속기소 됐는데, 이는 현직 대통령 중 최초로 체포돼 구속된 사례입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권 자체가 위법하다며 강하게 반발했어요. 그런데 이제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재확인하면서, 그간 전직 대통령 윤석열 측이 제기해온 수사권 논란도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전 재판들과의 관계

이제 다들 궁금해할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진행 중인 다른 재판들은?' 이 부분이죠. 윤 전 대통령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심리가 진행 중인 7개의 재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체포·수색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최종적으로 인정하면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선고받은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입니다. 당시 항소심에서는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을 더 높여 징역 7년을 선고했었거든요.

대법원 선고 현장의 드라마

어제 선고는 좀 독특했어요. 대법원 소부 선고가 생중계된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2심)에 출석한 상황이라 현장에서 대법원 판결을 시청했습니다. 동시에 두 개 법정을 오가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제 남은 과제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없이 사건을 종결한 것은 '심리미진'이라며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판결의 위헌성을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어제의 대법원 판결이 한국 법치주의의 중요한 기록이 될 것은 확실해 보이네요. 현직 대통령의 체포, 그리고 그에 따른 일련의 법적 절차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준 첫 번째 판례가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공수처의 존재 자체가 이 판결로 더욱 명확한 법적 지위를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수처의 활동에도 변화가 생길까요? 그건 우리가 함께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글쓴이: 최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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