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5 min read

국무회의 '위증 혐의' 윤석열, 항소심 시작…한덕수 증인 채택

서울고등법원이 국무회의 관련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하며 쟁점을 본격화했다.

이지훈기자
공유

무죄 선고 뒤 '법리 공방' 본격화…한덕수 증인신문이 핵심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심의 무죄 판결과 특검의 항소 이유

지난달 28일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단의 핵심은 법리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나 의견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는 판결"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은 반드시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거듭 건의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추가 소집을 지시했다"며 "처음부터 국무회의 개최를 계획했다는 증언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쟁점: 계획인가, 평가인가?

사건의 핵심은 12·3 비상 계엄 선포 당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이미 국무회의를 계획했던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두고 벌어진다. 항소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당시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 의도적 사실 왜곡인지를 두고 법리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한덕수 증인신문이 변수

양측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종합한 뒤 오는 28일 추가 공판을 열고 한 전 총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한 전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한다면 박성재 전 법무장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을 모두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다른 장관들의 증언을 근거로 반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은 모두 최초 집무실 회동이 아니라 이후 회동에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국무위원 추가 소집 지시는 그 이전에 이미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기자명: 이지훈

loading...

💡

통찰 훈련소

0/7 완료

기사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

loading...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