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후 '부적격 판정'…6년간 5만4천명이 당한 일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와 세대원 주택 소유 파악 실패 등의 단순 착오로 당첨이 취소된 사람이 6년간 5만4천명에 달했다. 복잡한 청약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청약 당첨의 기쁨도 잠깐, '부적격' 판정으로 날아가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다는 소식만큼 기쁜 순간이 있을까요? 하지만 당첨 후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그 기쁨은 곧바로 절망으로 변합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자주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첨 5만4천 명이 '불합격' 통보를 받다
2021년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전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79만1856명 가운데 5만3867명(6.8%)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거의 7명 중 1명꼴로 당첨이 취소된 셈이죠.
연도별로 보면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2021년에는 2만1221명(8.9%)으로 가장 많았다가, 2022년 1만3813명(7.8%), 2023년 6052명(5.3%), 2024년 6188명(5.2%), 지난해 4277명(5.1%)으로 감소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올해도 지난달 20일까지 2316명(4.1%)이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됐다는 점을 보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당첨 후 불의의 사건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 '무주택 기간' 계산 오류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적격 판정을 받을까요? 바로 복잡한 청약 제도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무주택 기간' 계산이었는데, 부적격 사유를 별도로 관리하기 시작한 2022년 이후 적발된 3만2646건을 분석한 결과, 본인이나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잘못 계산한 사례가 4566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나요? 청약 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은 당첨 확률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런데도 과거 주택 보유 이력을 놓치거나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를 간과하면서 잘못된 점수를 기입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 외에도 이런 실수들이…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이나 분양권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세대원 주택 소유'가 4150건으로 뒤를 이었고, 거주 지역을 잘못 선택한 경우도 2321건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황당한 사례도 있어요. 신청자 본인을 부양 가족 수에 포함했다가 당첨이 취소된 사례도 1132건에 달했다거든요. 본인은 부양가족에서 제외해야 하는데 이를 모르고 점수를 부풀린 거예요.
이전에 다룬 경기도민의 서울 청약 이탈 현상처럼, 청약시장의 어려움이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부적격 사례가 집중되다
흥미롭게도 지역별로는 청약 경쟁률이 높은 수도권에 전체 부적격의 49.1%(2만6천422건)가 몰렸다고 합니다. 경기(1만7천205건·31.9%)가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6천170건·11.5%), 충남(3천709건·6.9%), 서울과 경남(각 3천47건·5.7%) 등 순이었다고 하네요.
경쟁이 심한 지역일수록 더 신경써서 신청해야 하는데, 오히려 부적격 비율이 높다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은 "복잡한 규정 탓에 무주택 기간을 잘못 계산하거나 자신을 부양가족에 넣어 당첨이 취소되는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청약홈에서 주민등록과 가족관계, 국토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과 연계해 신청 단계에서 가점 오류를 거르는 '사전 자격 자동검증 시스템' 전면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개별 신청자의 주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겠죠. 시스템 차원에서 신청 단계부터 자격을 자동으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첨의 기쁨을 누리려면, 이제는 제도의 손을 잡고 걸어가야 할 때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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