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1분 남기고 대법원 재상고! '세기의 재산분할' 9440억 다시 법정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14일 밤 11시59분경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제 국내 최대 규모 재산분할 소송이 또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마지막 순간의 드라마! '세기의 이혼' 또 다시 대법원으로
정말 봐도 봐도 끝나지 않는 재산분할 소송이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습니다. 그것도 정말 극적하게요.
시한 1분 남기고 '상고장 폭탄'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상고 기한이 자정, 즉 15일 0시였으니까요. 정말로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고,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태원 회장 측의 입장: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9년을 넘게...
이건 정말 오래된 싸움이거든요.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당시 현직 대통령 딸과 재벌 2세의 만남으로 당시 '세기의 결혼'으로 불렸고, 공식적인 이혼 절차는 2017년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무려 9년이 넘은 법정 싸움인 셈이죠.
'666억 vs 1조 3808억' 하늘과 땅의 차이
법원의 판단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보세요:
| 심급 | 시기 | 판결 내용 |
|---|---|---|
| 1심 | 2022년 12월 |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665억 원 |
| 2심 | 2024년 5월 |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액 1조 3808억원 |
| 파기환송심 | 2026년 7월 | 최태원 측이 노소영 측에 9440억 원 지급 |
1심에서는 '665억'이었는데 2심에 가니 '1조 3808억'으로 뻥튀기됩니다. 그리고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으로 조정됐어요. 정말 기준이 따라 달라지는 법 싸움의 전형이 아닐까요?
문제의 '현금 지급' vs '현물분할'
재판부는 9440억 원의 지급 방식을 보유 주식 자체를 나누는 현물분할이 아닌 대상분할 방식으로 지정했다. 이게 최태원 회장이 불만인 거죠. SK그룹 주식 자체를 나누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9440억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루 1억 3000만원' 이자의 압박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돈이 새요.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고,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한 달이면 39억원, 1년이면 472억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최종 확정'을 피하고 싶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재상고가 먹혀들까?
법조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작년 10월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이 사건을 파기하면서 이미 한 차례 판단을 내렸고, 파기환송심이 대법원판결 취지를 따른 만큼 재상고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주된 시각이다. 결국 이번 재상고는 "시간을 버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SK 주가' 논란도 여전히 뜨거워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당시 SK 주가는 16만 원 수준이었으나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이 이뤄진 지난 6월 기준 시장 가격이 80만 원대까지 급등했었다. 5배 가까이 올랐다는 거죠! 하지만 재판부는 주식 가액의 기준 시점을 2024년 4월 16일로 정하되, 이후 주가가 크게 오른 점은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했다.
이제 뭘 해야 하나요?
결국 대법원이 또 다시 이 사건을 심리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1988년의 '세기의 결혼'이 2026년 '세기의 재산분할'로 변모한 지 벌써 9년. 이 소송의 끝이 과연 언제일지 정말 궁금하네요. 법정에서의 극적인 드라마는 계속됩니다.
기자명: 김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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