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딥페이크 AI 금지령, 6·3 지방선거 '공정한 경쟁 무대' 만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음향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SNS 콘텐츠를 통해 선거법 위반 사례를 안내하며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선거 딥페이크 AI 금지령, 6·3 지방선거 '공정한 경쟁 무대' 만든다
선거일 90일 전부터 AI 기술 이용한 선거운동 전면 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90일(3월 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등을 정당·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디지털 시대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중앙선관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다.
구체적인 금지 대상과 처벌 기준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딥페이크 영상·음향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주목할 점은 3월 5일부터는 AI 생성물임을 표시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단순한 표시만으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구체적 위반 사례와 위법 행위
입후보예정자의 사진 등을 이용한 딥페이크 선거운동 영상(이미지)을 SNS 등에 제작·게시·유포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입후보예정자의 목소리로 실제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딥보이스 음향을 제작하여 SNS 등에 게시·유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는 최근 AI 기술 발전에 따른 악용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한 규제 조항이다.
SNS 기자단 '팩트체커스'와 홍보 강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SNS 기자단 '팩트체커스' 발대식이 개최되어, 선거 과정에서 부정확한 정보와 위법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감시하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중앙선관위는 유튜브, 블로그, 틱톡 등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선거운동 금지 관련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고 있다.
선거 공정성 보장의 법적 근거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과열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선거일 전 90일부터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한 경쟁 환경을 제공하려는 명확한 정책 목표를 반영한다.
유권자와 후보자에게 필요한 주의사항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 사항과 위법행위 발생 신고는 국번 없이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중앙선관위는 투명한 정보 제공과 신고 채널을 통해 선거 위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체계를 운영 중이다.
기자: 류상욱
출처: SNS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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