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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D-30, 도시 곳곳을 점령한 '불법 광고물' 어떻게 치울 것인가

정부가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4일부터 30일간 불법 선거광고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관리지침을 처음 적용한다.

박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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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D-30, 도시를 잠식한 '불법 광고물' 어떻게 치울 것인가

가만히만 해도 눈에 띄는 선거철의 현수막들. 거리를 지나다 보면 온 도시가 특정 정당과 후보자의 이름으로 뒤덮여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필자는 이것이 민주주의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공공질서를 해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특히 추락 위험이나 도시 미관 훼손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행정안전부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광고물 난립으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거광고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30일간의 전국 일제 점검, 새로운 관리지침 처음 적용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는 5월 4일부터 6월 2일까지 30일간 불법광고물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의 특징은 무엇일까? 가장 주목할 점은 이것이 정부의 새로운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이 이번 6월 3일 선거에 처음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선거광고물 지침 준수 여부, 정당현수막 표시·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다만 급격한 변화로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지침 시행 이전 설치되었거나 자율책임이 적용되는 선거광고물은 처분보다 계도를 우선해 안전관리와 제제를 안내하기로 했다. 물론 광고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거나 추락 및 파손 등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조치를 요구하고, 미이행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조치한다.

공직선거법과 공공질서의 타협점을 찾다

필자는 이번 정책이 정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공공질서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는 시도라고 본다. 지침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11종의 선거광고물의 성격에 따라 옥외광고물법 적용 여부를 배제하는 것, 옥외광고물법을 적용하는 것, 후보자 등의 자율책임으로 관리되도록 하는 것으로 구분했다.

이는 '모든 광고물을 일괄적으로 금지하거나 허용한다'는 흑백논리가 아니라, 광고물의 특성과 영향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현장에서의 시행, 진정한 과제는 이제부터

시도와 시군구에서는 담당 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등 유관단체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한 후 자체 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다. 지역 맞춤형 관리는 중앙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이전에 다룬 지방선거 한 달 앞, 여야의 영남 표심 쟁탈전 본격화6·3 지방선거 여야 공약 분석에서도 보았듯이, 6월 지방선거는 이 정부의 정책 능력을 시험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불법 광고물의 관리 또한 선거 공정성과 도시 환경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 같다.

시민의 역할도 중요하다

정부의 일제 점검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시민의식의 변화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정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되, 공공의 공간과 질서를 함께 지키려는 성숙한 태도 말이다. 도시의 모습이 곧 그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을 반영한다면, 올 6월 지방선거는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정도를 측정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기자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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