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인허가 방식 논란, 빠른 개발 추진과 절차의 이중성 사이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서 실시계획 승인 후에도 별도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이중 절차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기간 단축을 위해 법 개정이 건의되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인허가 방식 '이중 심의' 논란 심화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공유재산과 관련한 별도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나 일반재산의 용도 변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해 동일한 사안을 두고 행정절차가 반복되는 구조다.
이는 일반 산업단지 개발과 경제자유구역 개발 규정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현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사용·수익허가만 의제 대상으로 규정해 실시계획 승인·고시 이후에도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행정재산 용도폐지와 용도변경 절차를 별도로 이행해야 하는 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이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 승인 시 행정재산 용도폐지와 사용·수익허가를 함께 의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절차가 엇갈린다.
인천경제청의 제도 개선 움직임
인천경제청은 3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주관으로 열린 제34회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제안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러한 제도 차이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속도를 늦추고 기업 투자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의 인허가 의제 규정을 확대해 실시계획 승인 시 공유재산의 용도폐지와 일반재산 용도변경까지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도록 건의했다.
지역 주민과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관련 법이 개정되면 실시계획 승인만으로 공유재산 관련 절차도 동시에 마무리할 수 있어 중복 심의를 줄이고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업계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이중 절차는 개발사업 일정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송도, 영종, 청라 등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진행 중인 여러 개발사업들이 이러한 제도적 병목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부평 공병단 개발사업처럼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차질을 겪고 있는 현실이 이를 방증한다. 투자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여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은 단순히 기업 문제가 아닌 지역 경제 발전과도 연결되어 있다.
앞으로의 과제
법이 개정되면 실시계획 승인만으로 공유재산 관련 절차도 동시에 마무리할 수 있어 중복 심의를 줄이고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정부 차원의 법 개정 시행 시점은 아직 불투명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강화와 신속한 개발 추진을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조속한 입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 문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넘어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경쟁 속에서 얼마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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