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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한발 빨라진다…중복 행정절차 해소 법 개정 건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현재 반복되는 행정절차를 한 번에 처리함으로써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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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 속도를 높일 발걸음

누구나 한 번쯤 불필요한 절차 때문에 답답함을 느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인천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도 마찬가지다. 동일한 사항에 대한 행정 절차가 반복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투자 유치에도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3일 한양대에서 열린 '제34회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에서 경자구역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건의했다.

현재의 문제점: 같은 절차를 두 번 거친다

현재 상황을 이해하려면 법의 격차를 알아야 한다. 현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사용·수익허가만 의제 대상으로 규정해, 실시계획 승인·고시 이후에도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행정재산 용도폐지와 용도변경 절차를 별도로 이행해야 한다. 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이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 승인 시 행정재산 용도폐지와 사용·수익허가를 함께 의제 처리하도록 해 별도 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산업단지 개발은 한 번의 승인으로 모든 게 처리되지만,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같은 내용으로 여러 번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이자, 기업들의 투자 결정을 미루게 하는 요인이 된다.

법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질까

인천경제청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만으로 공유재산 관련 절차가 함께 처리돼 중복 행정 절차를 줄이고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투자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인천의 송도 국제업무단지, 영종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개발사업들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 사업이 빨라지면 일자리 창출도 빨라지고, 기업 유치도 더욱 활발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 법 개정이 단순한 행정 절차의 개선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인천의 경제 활력과 직결된 문제다. 윤백진 인천경제청장 대행은 "경제자유구역은 글로벌 투자유치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핵심 성장거점인 만큼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이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절차의 간소화가 필수적이다.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대기 중인 개발사업들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역 경제는 더욱 활기찰 것이고, 일자리도 더 많이 창출될 수 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건, 이런 변화들이 하나하나 모여 우리 도시를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든다는 점이다. 인천 공항경제권 개발 전략의 실질적 변화를 추진하는 것과 함께, 이러한 제도 개선도 인천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자: 오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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