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판결문 공개된 정원오…'공권력 무시' 논란 다시 점화되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정원오의 1995년 경찰관 폭행 사건 판결문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판결문 공개를 통해 그의 자격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30년 전 판결문이 불러온 파동, 정원오 자격 논쟁 재점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1년 전 일으킨 폭행 사건의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조용히 묻혀있던 과거가 선거 국면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때였다. 1995년 10월 11일 밤, 서울의 한 카페. 당시 양천구청장 비서관이던 정 후보는 민자당 국회의원 비서관인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정치 이야기를 나누다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무심한 듯 흘려갈 수 있는 주정뱅이의 다툼처럼 보였지만, 그 다음 장면은 달랐습니다.
폭행의 순간들
정 후보는 주먹과 발로 A씨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고, 판결문에는 "정치관계 이야기 등을 나누다가 서로 정파가 다른 관계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툼이 되자 각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차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구순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정 후보는 경찰관의 귀를 머리로 들이받았고 경찰을 돕던 또 다른 민간인의 가슴을 걷어찬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관과 민간인은 각각 10일,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결과 이후의 논쟁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1996년 7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정 후보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벌금형'이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가 공권력을 이렇게 깡그리 무시해도 되냐"라며 "즉시 구속될 사건인데 '봐주기 벌금형'에 그쳤다. 권력으로 사건을 무마한 것인가"라면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본인의 해명
정원오는 이 논란에 대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 후보는 지난해 12월 해당 폭행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페이스북에 "30년 전 당시 민자당 국회의원 비서관과 5·18 민주화운동에서 인식 차이로 다툼이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해당 비서관과 경찰관께 피해를 드린 사실이 있다"고 적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정 후보는 "이 사건은 불구속 입건 후 벌금으로 종결됐다. 사건 직후 당사자들께도 사과드리고 용서를 받았으며, 화해로 마무리됐다"고 적었습니다.
더구나 정 후보는 "이 일을 제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며, 지금까지도 당시의 미숙함을 반성하는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며 "이를 선거 때마다 선관위에 신고하고 공개해왔음을 함께 말씀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 공세의 최전선
주진우 의원은 "정원오는 서울 시민에게 감히 법을 지키고 공권력을 존중하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이는 서울시장이라는 직위의 '도덕성'과 '적격성'을 이루는 핵심 질문입니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30년 전 판결문은 단순한 '과거의 실수'를 넘어 '현재의 정치 무기'로 재탄생했습니다. 정원오의 성동구청장 시절 성과를 높게 평가하는 시민들도 많지만, 공권력에 대한 폭행이라는 사실 앞에서 정치권의 평가는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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