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7 min read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7장 받는데 어떻게 투표해야 할까?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대부분의 유권자가 받게 되는 7장의 투표용지. 혼란을 피하고 한 표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알아두면 좋을 투표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박진희기자
공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7장 받는데 어떻게 투표해야 할까?

다음 달 3일 수요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우리 동네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런데 이 선거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하나 있다면, 바로 투표용지가 도지사, 시장·군수, 지역구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지역구 시·군 의원, 비례대표 시·군 의원, 교육감 등 총 7장이라는 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대통령 선거는 1장, 국회의원 선거는 2장인데 지방선거는 무려 7장이 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하다가 혼란을 겪곤 합니다. 필자는 이렇게 복잡한 투표 방식이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제대로 행사하는 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투표 방식을 명확히 정리해두려고 합니다.

투표용지 7장,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요

먼저 중요한 사실부터 알려드립니다.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를 치르지 않는 세종과 제주는 4장을 받으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지역에는 1장씩 더 교부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 7장을 받는지, 4장을 받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투표는 어떻게 하나?

투표 당일, 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선거 등 3장을 먼저 받아 투표한 후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등 4장을 다시 받아 투표하게 됩니다. 차분하게 진행된다는 점이 다행입니다.

투표 시 주의할 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기표용구로 찍어야 하며, 연필이나 펜으로 표시하면 무효 처리되고, 네모칸 안에 한 번만 찍어야 하며, 여러 번 찍거나 칸 밖에 찍으면 안 됩니다.
  • 투표소 안에서 사진 촬영은 금지되며, 투표한 후보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삼가야 합니다.

관외 투표자 주의사항

서울에서 일하는 직장인, 대학가에 사는 학생이라면 본인이 사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투표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른 동네에서 투표하는 '관외 선거인'의 경우에는 투표용지 7장과 회수용 봉투를 함께 받으며, 기표소에서 도장을 찍은 후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꼭 봉투에 넣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사전투표로 여유 있게

혹시 6월 3일 투표하기 어렵다면 미리 투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 투표소에서 가능합니다. 사전투표는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든 신분증만 지참하면 별도 신고 없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투표할 때 본인 확인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에도 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중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된 문서도 인정됩니다.

투표가 복잡해 보여도 실패하지 않으려면

필자는 지방선거의 복잡함이 투표의 진입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투표소 곳곳에 안내해주실 선거 관계자분들이 계신데, 조금이라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즉시 물어보세요.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소중한 한 표, SNS로 투표 독려하는 중앙선거관리위부터 지역마다 투표 관련 정보까지 공개하고 있으니 미리 숙지하고 가시면 더욱 안심할 수 있을 겁니다.

6월 3일, 혹은 5월 29~30일 사전투표로 민주주의의 참여자가 되어보세요. 그것이 우리 동네, 우리의 내일을 만드는 가장 소중한 방법입니다.

loading...

💡

통찰 훈련소

0/7 완료

기사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

loading...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