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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영산포읍 45년 만에 부활의 길을 열다...법적 근거 확보의 의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나주 영산포의 읍 환원이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1981년 이후 45년간 읍의 정체성을 잃고 있던 영산포 지역이 주민 혜택과 지역 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됐다.

박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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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영산포읍, 45년 만의 귀향이 현실로 된다

전남 나주시가 영강동·영산동·이창동을 통합해 '영산포읍'으로 환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국회는 신정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필자가 보기에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한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를 되찾는 역사적 결정이다.

이름을 잃은 지역의 오랜 상처

호남의 주요 포구였던 영산포. 영산포는 1967년 3만 1000명까지 인구가 늘며 지역 성장을 이끈 곳이지만, 1981년 나주읍과 통합하며 시로 승격하는 과정에서 읍이 동으로 바뀌었다. 그 이후 영산포읍은 5개 행정동으로 나뉘었으며 현재는 영강동·영산동·이창동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세 동 인구는 8000여 명 수준에 그치며 동일 생활권임에도 행정구역이 분리돼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필자는 이것이 얼마나 불합리한 상황인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보니, 명칭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행정구역상 '동'으로 분류돼 농촌지역 특례 적용에서 제외되면서 주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

주민 삶을 바꾸는 구체적 혜택들

읍 환원이 현실화되면 주민들의 실제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까? 대학 입시 농어촌 특별전형 자격 부여와 건강보험료 감면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혜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22% 경감, 등록면허세 인하, 일반 농산어촌 개발 등 각종 국비 사업이 대표적이다.

단순히 세금 감면을 넘어, 분산된 행정 조직을 통합해 행정 서비스 효율성을 높이고 영산포 권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계한 체계적인 지역 개발 추진도 기대되고 있다.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필자는 이번 법 개정이 갖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본다. 개정안에는 도농복합시에서 2개 이상 동을 통합해 시 설치 이전의 읍으로 환원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으며,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통합력 회복이 취지다.

당신의 지역이 동과 읍의 경계에서 어느 쪽으로 분류되느냐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본 적 있는가? 나주 영산포의 상황은 도농복합도시가 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드러낸다.

지석천 자전거길 완성으로 광역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영산포 홍어·한우축제로 관광 기반을 마련하려던 나주의 노력들이 있었다. 하지만 행정구역의 분열은 이런 모든 노력을 흩어놓고 있었다.

이제 현실화의 단계로

나주시는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주민 의견수렴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적 근거 확보는 시작에 불과하다.

필자가 나주 주민이라면 묻고 싶다. 45년을 기다린 영산포여, 이제 정말 준비됐는가? 명칭만 돌려받는 것이 아닌, 실제로 지역을 살릴 계획이 뒤따르는가?

영산포읍 환원은 이름을 되찾는 것이면서 동시에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것이 45년의 시간을 담을 수 있는 진정한 부활이 될 것이다.


박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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