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생명 앗아간 총격범, '심신상실 무죄'… 한인사회 '살인 면허증이냐' 분노 폭발
시애틀에서 임신 8개월 한인 임산부를 총격 살해한 용의자가 3년 만에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아 한인사회가 강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심신상실'로 무죄? 정의는 어디에 있나
이런 일이 또 일어났다. 아니, 이런 '결과'가 또 나왔다고 해야 할까? 시애틀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 더욱 충격적인 결말로 막을 내렸다. 😤
지난 21일(현지시각) 워싱턴주 킹 카운티 법원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코델 구스비(31)에게 심신상실에 의한 무죄를 선고했다. 이 남성은 2023년 6월 13일 시애틀 벨타운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에 다가가 운전석을 향해 총탄을 난사해 권에이나(당시 34세)를 머리와 가슴 등에 총상을 입혀 숨지게 했다.
한 생명이 아닌, 두 생명을 앗아간 잔혹한 범죄
더욱 가슴 아픈 것은 피해자의 상황이었다. 사건 당시 권 씨는 임신 8개월 상태였다. 병원으로 이송된 권씨는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으나 출산 직후 사망했으며, 태어난 아이도 곧 숨졌다.
두 개의 소중한 생명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다. 남편도 함께 타고 있던 남편도 팔에 총알을 맞았다.
범인 구스비는 현장에서 체포 당시 손을 들고 "내가 해냈다"라고 외쳤다고 한다. 정말이지, 이런 잔혹한 범죄에 대해 어떻게 '심신상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양측 전문가 모두 '심신상실' 의견 일치
이번 판결의 배경은 이렇다. 변호인단과 검찰 측 전문가 모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내려졌다. 당초 검찰 측 전문가가 다른 판단을 내릴 경우 배심원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으나 양측 전문가 모두 "총격 당시 피의자는 정신적으로 책임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는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전문가 의견이 일치한 이상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에 동의했다. 법적 절차상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이지만, 유가족과 한인사회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다.
석방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구스비가 당장 풀려나는 건일까? 다행히 그건 아니다. 킹 카운티 검찰은 성명을 통해 "구스비가 당장, 혹은 가까운 시일 안에 석방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주 보건복지부 관할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석방 여부는 검사·판사·주 안전위원회의 다단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각한 중범죄로 심신미약 판결을 받은 수용자 일부는 수십 년째 정신병원에 머물고 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앞선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수용 기간은 사실상 무기한이 될 전망이다.
범인의 전력도 가볍지 않았다
더욱 화가 나는 것은 구스비의 전력이다. 구스비는 일리노이주에서 마약·불법 무기 소지·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체포된 전력이 있다. 이미 여러 번 사회에 위험을 끼친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한인사회의 분노는 당연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인사회의 분노는 너무나 당연하다. 소중한 생명 두 개가 무참히 짓밟혔는데, 범인이 '심신상실'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피한다니. 설령 정신병원에 수용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의로운 결과인지 의문이 든다.
정말 이게 '살인 면허증'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정신 질환이 있다고 해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가 면죄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 아닐까.
물론 법적 절차와 전문가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때로는 법과 상식 사이의 괴리가 이렇게 크게 느껴질 때가 있다. 피해자 유가족의 마음,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한인사회의 마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기자 김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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