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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서 '불법 수상레저' 못하게... 서울시, 10월까지 집중 단속

서울시가 한강 내 불법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집중 단속을 10월까지 실시한다. 여의도·반포 지역의 금지구역 위반, 안전장비 미착용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박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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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서 '불법 수상레저' 제대로 단속한다

봄날씨 좋아지면서 불법 수상레저 성행

날씨가 풀리면서 한강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두가 안전 규칙을 지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최근 동력수상레저 활동자가 늘면서 수상레저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상오토바이 난폭 운항으로 인해 한강변 주변에서 여가를 즐기는 시민들이 물대포를 맞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10월까지 불법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해양경찰과 한강경찰의 합동 수시·불시 단속이 시행되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의 활동 여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여부, 무면허 운전 등을 단속합니다.

특히 주의가 필요한 곳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의도한강공원의 물빛무대마포대교 남측(400m)과 마포대교 남단여의도 임시선착장(300m), 반포 한강공원의 세빛섬 상류반포대교이크루즈선착장(160m)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인 잠실대교 상류지역에서는 수상레저 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속 대상

  • 금지구역 내 수상레저 활동
  • 안전장비(구명조끼) 미착용
  • 무면허 수상레저 조종
  • 야간 불법 운항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금지구역의 수상레저 활동이 적발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라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결코 가벼운 벌칙이 아니네요.

지역 주민의 관점에서 본 의미

필자는 이 단속이 시의적절하다고 본다는 데 동의합니다. 봄철 한강은 가족 단위로 피크닉을 즐기고 산책하는 시민들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배려 없는 수상레저 활동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시민들이 받게 되죠.

한강은 서울의 귀중한 공공 자산입니다. 누구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잠시의 스릴 때문에 타인의 안전과 평온함을 해쳐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개인의 자유와 공중의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서울시의 노력이 실제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이번 단속을 계기로 한강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안전 규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한강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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