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설리 친오빠의 예고장과 경찰의 '허위 판정'...김수현, 명예 회복의 갈림길
경찰이 김수현의 미성년자 교제 혐의를 허위로 판정하자, 설리 친오빠가 SNS에 경고글을 올리면서 양측 간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조작된 증거들과 엇갈린 주장이 만드는 혼란 속에서 사건의 진실은 더욱 불명확해지고 있다.
경찰의 '허위' 판정, 그리고 설리 오빠의 '2차전' 경고
지난 20일 경찰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제기했던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의 미성년자 교제 의혹과 관련해 허위로 판단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새로운 파장이 일어났다. 설리의 친오빠 최 씨는 지난 21일 자신의 SNS에 "다시 기어 나오는 순간 2차전이다. 선택은 너가 하는 거야"라는 글을 게재했다.
더 주목할 점은 댓글 속 숨은 메시지다. 한 지인이 "누가 그랬냐"고 묻자 최 씨는 "저기 별에서 온 놈 하나 있어"라고 답글을 남겼다. 이는 김수현의 대표작인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연상케 하는 표현으로 해석되며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다. 형사 사건의 법정 판정 직후 나온 발언이라 그 무게감이 더하다.
조작된 증거들, 경찰의 결론
경찰은 과감한 결론을 내렸다. 배우 김수현이 동료 배우였던 고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주장에 대해 경찰이 허위인 것으로 결론내렸으며, 고인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파일 역시 AI를 활용해 조작된 것으로 봤다.
김세의가 지난해 유족 측으로부터 고인이 2016년 '(알수없음)'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캡처 사진 11장을 받았는데, 대화 상대방 이름을 '김수현'으로 변경하는 등 총 7곳을 편집·조작했다. 증거로 제시된 카카오톡 메시지부터 음성 파일까지 모두 조작이었다는 뜻이다.
엇갈린 주장, 계속되는 법적 싸움
흥미로운 건, 두 주장 모두 일부 맞다는 점이다. 당시 김수현은 김세의와 유족들의 주장에 "교제한 건 맞지만 미성년자 시기는 아니었다"고 반박했었다. 사건의 핵심은 '미성년자 시절 교제'라는 주장의 진위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 김세의가 유튜브 수익을 목적으로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을 담겼다. 김수현은 김세의와 유족들을 상대로 총 1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포함해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과 관련된 민·형사상 절차를 진행해 왔다.
설리 오빠의 '2차전' 경고, 그 뒤의 진실
설리 친오빠의 김수현 관련 SNS 게시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최 씨는 과거 친동생인 설리가 김수현 주연 영화 '리얼'에 출연했을 당시 김수현 측 관계자로부터 강압적인 베드신과 수위 높은 노출장면 촬영을 강요당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설리가 연기한 송유화 역할은 시나리오 단계부터 베드신이 포함돼 있었고, 노출 가능 여부 역시 사전에 고지된 상태였으며, 설리와 당시 소속사 측이 충분히 내용을 검토한 뒤 출연을 결정했다"고 강요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의 '허위' 판정은 김수현에게 희소식일 수 있다. 하지만 설리 오빠의 '2차전' 경고는 이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법정이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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