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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24일 만에 '원청 사용자성' 첫 인정…하청노조 교섭 시대 본격 열렸다

3월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 이후 처음으로 노동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원청과 하청노조가 직접 교섭하는 시대가 현실로 시작됐다.

최호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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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시작되다, 노란봉투법의 첫 판결이 나왔어요

궁금하셨나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하청노조와의 교섭 의무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사례가 나왔거든요. 저도 처음엔 이게 뭐하는 건가 싶었는데, 이 판정이 의외로 큰 의미를 갖는 사건이더라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24일 만에 나온 첫 판단이에요. 충남노동위가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를 인용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 4곳의 사용자성을 처음 인정했거든요.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후,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한 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심판 회의를 진행한 결과 4건 모두를 인용했어요.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에도 법원에서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된 사례는 있었지만 법 시행 이후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거든요.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하청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이나 근로조건 개선을 원해도 직접 고용한 하청 회사하고만 협상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노동위는 용역계약서와 과업내용서를 근거로 이들 기관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관리와 인력배치에 관여해 왔다고 판단하고, 노동조합법상 '실질적 사용자' 지위를 인정했거든요. 이제는 실제로 일을 지시하고 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노동위가 "원청은 교섭 공고와 대화에 응하라는 의미"라고 밝혔거든요. 거부할 땐 부당노동행위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즉, 원청은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으면 7일간 이를 공고해야 하고, 이에 따라 해당 기관들은 교섭요구 사실을 7일간 공고해야 한다는 거죠.

하청노조들은 "용역 계약을 통해 인건비·경비·관리비 등을 원청이 지급하고 있고, 복리후생비와 명절 상여금을 지급받는 등 노동 환경을 원청이 사실상 결정하고 있다"면서 인력 확충과 임금체계 개편, 정기 상여금 신설 등을 교섭 의제로 제시했어요.

하지만 갈등도 예상돼요

현장에서는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접수된 교섭 관련 조정 신청은 267건이고, 같은 기간 사용자성 판단 질의는 65건 접수됐거든요. 이건 정말 급증한 거죠.

원청이 하청노조와 교섭하다 보면 기존 원청 정규직 노조와의 갈등도 생길 수 있고요. 원청이 판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나 행정소송도 가능하지만, 고의적으로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중성도 있어요.

이게 다음엔 어떻게 될까?

노동위 판단은 법원의 '판례'처럼 다음 판정에 큰 영향을 주진 않지만, 첫 판단인 만큼 앞으로 사용자성 판단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한 변화가 시작된 거 같지 않나요? 앞으로 더 많은 하청 노동자들이 직접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될 텐데, 이것이 우리 사회의 노사관계를 어떻게 바꿀지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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