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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후 정규직 규정이 '고용 금지법'으로 변했다…대통령의 노동법 개혁 요구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 근로자 2년 초과 시 정규직 전환 규정이 실제로는 1년 11개월 고용을 강제하는 모순을 지적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자발적 실업 실업급여 미지급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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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역효과를 낳다: 비정규직 보호법의 아이러니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2년 뒤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규정한 현재의 기간제법에 대해 "상시 고용으로의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도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버렸다"며 "이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명확하다. 2년 경과 시 정규직 전환 규제에 대해 "실제로는 2년 이상 고용을 절대 안 하거나 1년 11개월 만에 끝내버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보호를 위한 법이 정반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노동자는 더 불안정해졌다

대통령은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사실상 (노동자에 대한) 방치를 강제하는 법안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기업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1년 11개월 시점에 계약을 종료해버린다. 노동자는 장기 고용의 안정성을 누리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문제는 더 깊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불안정한 노동에 대해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하는데, 똑같은 일을 해도 고용이 안정된 사람이 더 많이 받는다"며 동일 노동에 대한 보상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업급여 제도도 '편법'을 만든다

대통령은 실업급여 지급 기준도 문제로 삼았다. "자발적 실업에 대해서는 실업수당을 주지 않으니 다 권고사직을 하게 되지 않느냐"며 "사장과 사용자가 서로 합의해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실업수당 받으려고 실업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자발적 실업은 자기가 좋아서 그만둔 거라 실업수당을 안 준다는 생각은 매우 전근대적이며 수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경직된 구조를 깨야 한다

대통령은 "노동 문제는 매우 예민하지만 이념이나 가치에 매여선 안 된다"며 "실용적으로 접근해 필요하면 제도를 과감히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노동 패러다임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좋은 의도의 규제도 현실과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진단이다. 노동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자: 이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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