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이 고용금지법으로 변질…대통령이 지적한 구조적 모순
이재명 대통령이 비정규직 2년 고용 후 정규직 의무전환 규정을 '2년 이상 고용금지법'으로 비판하며 현실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기업들의 1년 11개월 계약 관행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다는 진단이다.
의도는 좋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비정규직을 2년 고용하면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한 현행 기간제법에 대해 "상시 고용으로의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도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버렸다"며 "현실적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이 오히려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은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사실상 (노동자) 방치를 강제하는 법안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1년 11개월의 계산법
문제의 본질은 명확하다.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을 계약해야 한다는 조항만 보면 아주 그럴듯하지만, 현실적으로 고용하는 측에서는 1년 11개월을 딱 잘라 고용을 하고 절대로 2년 넘게 계약하지 않는다.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현실에선 1년 11개월 계약 반복과 실업 강요로 이어지고 있다. 오래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1년 11개월 단위로 쪼개진다. 그사이 잠깐 쉬어야 하는 공백도 생긴다.
정규직 채용의 악순환
더 큰 문제는 정규직 채용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대기업 정규직은 조직이 잘 돼 있고, 단단하게 뭉쳐 권리 확보를 잘해 나가고 있다면서도 그러다 보니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정규직을 절대 뽑지 않는다는 게 상식이 돼 버렸다고 짚었다.
기존 정규직이야 자기 위치를 찾겠지만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는 정규직의 자리를 결코 누릴 수 없을 것이며, 결국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위상 강화를 위한 일들이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의 위상을 약화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실적 해법을 모색하다
대통령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소상공인들에게도 집단 교섭을 허용하고, 최소한의 단결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동시에, 기업 측의 부담 강화와 사회안전망 확충의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법을 개정하는 것만큼 이해관계자들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보호하려던 법이 도리어 일자리를 줄이는 아이러니. 정부, 기업, 노동계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가 명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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