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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 왜 논란이 됐나

조정식 국회의장이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을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언급하며 논란을 촉발했다. 야권의 맹공에 의장실은 원론적 입장이라고 해명했지만, 향후 개헌 논의의 진행 방향이 주목된다.

추익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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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진짜 새로운 이슈인가?

예전 갈등이 반복되는 패턴인지, 역사적 맥락을 찾아보세요

조정식 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발언, 개헌 논의의 핵심 갈등 부각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에 대해 "권력구조 개편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치권에 즉각적인 파장을 몰고 왔다.

의장은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를 출범시켜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다고 구체적 일정을 제시했다. 조 의장은 "2027년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다는 점에서 개헌의 적기"라며 "여야 합의를 모으고 향후 약 1년 반 동안 서두르지 않되, 너무 미적거리지 않게 아주 담대하게 개헌을 추진해서 성사를 시켜야 한다"고 했다.

야권의 즉각적 반발, "속내가 드러났다"

발언 직후 국민의힘에서 강한 반발이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SNS를 통해 "뭐든지 개헌을 갖다 붙이더니 드디어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며 "대통령 계속하려고, 자기 특보였던 조정식을 국회의장 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 연임은 현행 헌법상 금지돼 있으며 이 부분은 개헌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구상이 포함되는 개헌 논의에는 일절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다.

헌법적 제약과 현직 대통령 조항

현행 헌법에는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 존재한다.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의 경우, 당시 현직인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1987년 개헌 이래 대통령제 개편 논의에서 항상 제기되는 쟁점이다.

흥미롭게도 4년 연임제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했던 이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시절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으며,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 라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라고 했다.

의장실의 해명과 원론적 입장

논란이 확산되자 국회의장실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조 의장 측은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에 대한 헌법 개정은 현재 대통령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조 의장은 "여러 정치적 당사자가 합의해야 할 문제고 개헌안 논의 과정에서 이슈가 될 텐데 개헌자문위원회나 개헌특별위원회를 통해 의견이 수렴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개헌 논의의 갈림길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에 거리를 두었던 것과 온도 차가 있는 입장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는 헌법적 기술적 쟁점을 넘어 정치권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이다.

의장의 발언이 "원론적" 입장이라는 해명과 달리, 야권이 강하게 반발한 이유는 그동안 여권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에 선을 그어온 것과 달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전에 다룬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와는 별개로, 이번 개헌 논의는 정권의 미래와 직결된 만큼 진행 과정이 촉시된다. 의장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가 개헌 논의에서 어떻게 다루어질지가 앞으로의 정치판 흐름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 같다.


기자: 추익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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